[KJtimes=김봄내 기자]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이 진행된다.
올해는 단독가구 연령요건 폐지 등 제도 확대의 영향으로 안내 대상이 작년 307만 가구보다 236만 가구 증가했고 30세 미만 및 단독가구의 비중이 커졌다.
대상자들은 안내문의 장려금 신청용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해 모바일 앱(국세청 홈택스) 등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안내문을 분실한 경우 문자로 개별인증번호를 전송 받을 수 있는 「ARS 조회 서비스」를 올해부터 제공한다.
한편, 전화 문의와 신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5월 신청기간 중 근로・자녀장려금 전용 콜센터를 신설 운영하고, 세무서 외 현지 신청창구도 전국 577개로 확대한다.
특히, 4월 초 발생한 산불피해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 거주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개별 안내를 강화하고 현지 신청창구도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