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작가 무라카미, 라디오 첫 공개 녹화

공개방송 녹음 6월 26일, 추후 '무라카미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방송 예정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대표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村上春樹·70)가 라디오 방송 호스트로 변신한다. 

16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무라카미는 도쿄FM 방송 음악 이벤트 '무라카미 JAM'에서 생애 첫 호스트를 맡는다. 공개방송 녹음은 6월26일로, 추후 '무라카미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방송될 예정이다.

이번 이벤트는 작가 데뷔 40주년을 맞는 무라카미가 진행하는 공개 녹음 행사를 열어 달라는 청취자 요청으로 기획됐다. 무라카미는 지난해 8월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로, 도쿄FM 청취자들과 만난 바 있다.

당시 무라카미는 "내 문장의 글쓰기는 음악에서 배웠다"며 음악과 문학의 연계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무라카미 JAM'에는 무라카미가 재즈 애호가인만큼 재즈 음악가 기타무라 에이지(北村英治)와 와타나베 사다오(渡辺貞夫)가 게스트로 출연, 호흡을 맞춘다. 무라카미는 두사람의 재즈 연주에 맞춰 작품도 낭독할 예정이다.

한편, 도쿄FM은 6월12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150명 한정 무료 방청 신청을 받는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

[단독]국세청, ‘5‧18민주항쟁’ 기념일 대낮에 세무서 옥상에서 샴페인(?)
[kjtimes=견재수 기자]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린 대낮에 서울 한복판 A세무서에서 국세청 고위공무원인 세무서장 B씨가 간부들을 대동한 채 안주를 곁들인 샴페인 술자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41년 전 대한민국 민주화를 위해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하는 ‘5‧18민주항쟁’기념일로,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등 여야 지도부가 ‘광주’로 내려가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족들을 위로하는 엄숙한 날이었다. 세정가 일각에서는 터질 것이 터졌다는 분위기다. 특히 국민적 공분을 샀던 ‘LH 사태’가 수그러드는 상황에서 LH 불씨가 이번에는 국세청으로 옮겨 붙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김대지 국세청장이 보고 받은 시점까지도 추후 논란의 소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국세청을 상대로 ‘5.18 대낮 술자리 및 세정협의회 실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위 소속 의원들이 국세청을 상대로 사태 파악에 나서고 있지만 국세청은 명확한 해명 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장 사진 찍히자 취재기자 휴대전화 뺏으려 폭력까지 행사하고 1시간



신한카드, 금감원 철퇴로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 '악재(?)'
신한카드(대표 임영진)가 고객의 개인정보 미파기와 법정최고금리 위반 사례로 금융당국의 철퇴를 맞았다. 신한카드는 최근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적지 않은 악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법정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신한카드에 과태료와 시정명령 그리고 전현직 임원들에게 주의 등을 내렸다. 신한카드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계약기간 만료, 탈회,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 경과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보관했다가 적발됐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하도록 명시 돼 있다. 신한카드는 또 지난 2015년 8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중도상환된 대출금 12억3000만원(85건)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아,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927만원을 과다 수취한 사실도 드러났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여신금융기관이 대출을 하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