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정부가 희망 고령자가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고령자 고용 안정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개정안은 지난 15일 총리 관저에서 열린 미래투자회의에서 제시됐고, 2020년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고령자 고용 안정법' 개정안은 고용자가 희망할 경우 고용기간을 현재 65세에서 70세까지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의무적으로 해당 기업이 고용하는 게 아닌 다른 기업으로의 재취업 지원, 창업 지원 프리랜서로 일하기 위한 자금 제공, 비영리단체(NPO) 활동 등에 대한 자금 제공 등 7개 방안 중 선택할 수 있다.
현행 고령자 고용 안정법은 희망자에 대해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하고, 선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년 연장이나 폐지, 계약사원 등으로의 재고용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니혼게이자이는 이중 다른 기업으로의 재취업 지원 등은 실효성이 불투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 방지를 위해 추진된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일본은 저출산 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지난해 15~64세 생산연령인구가 전년보다 51만2000명 감소한 7545만1000명으로 나타났다.이는 총인구의 59.7%로, 195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반면, 일본내 60~64세 취업률은 지난해 기준 68.8%로, 2013년보다 9.9%포인트 올라섰다.
내각부는 65~69세 취업률이 현재 60~64세와 같은 수준이 될 경우 취업자 수는 217만명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 근로 소득은 8조2000억엔(약 89조원)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고령자들은 일에 대한 욕구가 높지만, 기회를 찾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정부 조사에 따르면 65~69세 고령자 65%는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으나, 실제 이 연령에 취업한 인구 비율은 46.6%에 그쳤다.
니혼게이자이는 "이번 개정안은 일본 정부가 이러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향후 의무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또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일단 고령자에 대한 취업 기회의 확보를 기업 노력 의무로 규정하고 이후 실태를 검증해 70세까지 계속 고용 의무화를 검토하는 2단계 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