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권찬숙 기자]일제 강점기 징병됐다가 숨진 후 A급 전범들과 함께 제국주의 일본 상징인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合祀)된 아버지를 빼달라며 유족들이 제기한 2차 소송도 패소했다.
도쿄지방재판소(법원)은 28일 합사자 유족 27명이 지난 2013년 10월22일 제기한 2차 야스쿠니 합사 취소 소송서 원고의 요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소송을 제기한지 5년 7개월만에 나온 것이지만, 재판부가 판결을 읽어내리는 데 걸린 시간은 단 5초였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모든 요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 측이 부담한다"는 짧은 판결만 내 놓은 채 판결 이유도 밝히지 않고 판사석에서 일어났다.
이번 소송은 합사자 유족 27명이 한국과 일본 시민, 그리고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지난 2013년 10월 22일 제기한 2차 소송이었다.
유족들은 지난 2007년부터 합사 취소를 요구하는 싸움을 일본 법정에서 벌여왔지만, 1차 소송에서는 원고가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이후 더 많은 유족이 모여 2차 소송을 제기했다.
야스쿠니신사는 근대 일본이 일으킨 크고 작은 전쟁에서 숨진 사람들의 영령을 떠받드는 시설로,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을 포함한 246만6000여명이 합사돼 있다. 이중에는 조선인 2만1181명도 함께 합사됐다.
일본 정부는 종교 시설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야스쿠니신사는 제국주의 일본군 군복과 전범기인 욱일기를 든 극우 인사들이 정치적 주장을 펼치는 제국주의 일본의 상징이다.
원고 측은 이날 판결 후 성명을 통해 "일본 사법부의 부당한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해방 74년이 지난 오늘까지 일본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강제로 동원돼 억울하게 죽어간 희생자들이 침략신사 야스쿠니에 전쟁범죄자들과 함께 합사됐단 사실을 용납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이어 "군국주의의 상징인 야스쿠니신사가 가족의 이름을 이용하고 그 명예와 자존을 짓밟는 현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주저 없이 상급재판소에 항소할 것이며, 유엔 인권기구 등 국제사회에 호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