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만사

"김동성 사랑해서" 친모 청부살해 청탁 여성, 항소심서도 징역 2년

[KJtimes=이지훈 기자]친어머니 청부살해를 시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중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항소3(김범준 판사)11일 존속살해예비 혐의로 기소된 임모(31)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렇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머니가 없어야 내연남과의 관계 등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에 청부살인을 의뢰했다""어머니의 주소, 출입문 비밀번호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6500만원을 송금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어머니를 살해하고자 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으며 비난 가능성이 높다""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요한 범죄이므로 죄책이 무겁다"고 피고인을 질타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진정으로 피해자에게 사죄했다""내연관계, 정신의학적 문제 등으로 정상적 판단력을 잃고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정신과 치료를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인 어머니도 자신의 잘못으로 피고인이 이 상황에 이르게 됐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씨는 자신의 친모를 살해해달라며 심부름센터 업자에게 총 6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작년 말 기소됐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