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권찬숙 기자]일본 정부가 각종 입장권(티켓) 불법유통이 기승을 부리는데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선다.
14일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콘서트, 스포츠 경기 등 흥행 이벤트 입장권을 주최 측 동의 없이 원래 가격보다 비싸게 반복해서 되팔거나 되팔 목적으로 사는 것을 모두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 시행키로 했다.
일본 정부가 법 제정에 나선 데는 인기가 높은 콘서트 입장권 등을 싹쓸이로 사들인 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비싸게 되파는 사례가 많아서다. 이로 인해 관련 업계에서는 내년 올림픽을 앞두고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인터넷상에서 이뤄지는 부정 거래와 공연장·경기장 주변에서의 암표 행위가 모두 단속 대상이다. 법률이 적용되는 티켓 범위에는 음악, 연극, 영화, 스포츠 분야 등 종이 입장권뿐 아니라 QR코드 같은 전자티켓이 모두 포함된다.
새로 제정된 법률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만엔(약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부정전매는 반복되는 영리 행위에 국한되지만, 정가 이상으로 전매를 반복하다가 적발되면 장사 목적이 아니어도 처벌받는다. 구매하는 이들은 향후 전매할 의도로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 대상이 된다.
NHK는 "전매 사이트에서 인기 있는 티켓이 정가보다 10배 이상으로 팔리는 사례도 있다"며 "웃돈을 얹어 고액에 되파는 티켓 전매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