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들 '韓 백색국가 제외' 일제히 1면 보도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주요 신문 매체들이 2일 오후 아베 정부가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는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키로 한 것을 일제히 1면 주요기사로 보도했다.

2일 아사히 신문은 '화이트국가에서 한국 제외 결정'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아베 정부가 이날 오전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한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 내의 반발 움직임을 상세히 소개했다.

이 신문은 각의 결정 후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단호한 태도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또 아사히 신문은 "반도체가 주력 수출품인 한국이 백색국가에서도 빠지면서 산업계가 받는 영향이 한층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은 일본 정부가 취한 일련의 조치를 징용소송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인식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하는 등 국제사회에 부당성을 알리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빠지면서 '캐치올 규제'를 받아 자동차 부품인 나사를 수출할 때도 군사용으로 쓰일 가능성이 있으면 해당 일본 기업은 수출 전에 허가신청을 해야 한다"고 수입국으로서 한국의 바뀐 지위를 소개했다. 

마이니치 신문은 악화한 한일간 대립이 한층 나빠질 것을 우려했다. 마이니치 신문은 "한국 정부는 이런 규제 강화가 징용공 문제에 대한 보복 조치로 자유무역 촉진에 반한다는 이유를 들어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며 "WTO 제소를 불사하겠다는 것이 한국 정부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도쿄신문은 "징용 문제를 놓고 악화한 한일 관계가 한층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됐다"며 "일본 정부의 결정에 한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신문은 별도의 해설 기사를 통해 "한일 간 대립이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는 것은 확실하다"며 북한 관련 안보 협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베 내각의 결정은 잘한 일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도쿄신문은 한일 간 중재자 역할을 맡아온 미국도 일본의 대응에 실망감을 품을 우려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이 신문은 "경제, 안보 등 어느 쪽도 이런 상태로는 좋지 않은 국면을 맞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한국이 일본의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된 첫 나라가 됐다"며 한국 정부의 반발 움직임을 전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

[현장+]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사면 받을 수 있을까
[KJtimes=견재수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이 정·재계 화두로 떠올랐다. 각계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건의와 탄원 등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어서다. 실제 지난 4월 16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회합 시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건의했다. 이에 앞서 4월 12일 조계종 등 불교계의 탄원서, 2월과 4월 15일 오규석 기장군수의 사면요청 호소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의 사면 찬성 의견 등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일반사면의 경우 해당 범죄를 저지른 자의 형의 실효 또는 공소권이 소멸되는 것으로 죄를 범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형 선고의 이력 상실 및 공소제기 시 면소 사유로 작용되는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반면 특별사면의 경우 형이 확정된 특정인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제도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또 가석방의 경우 모범수 등에 대해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경우 행정처분에 의해 미리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면 이 부회장의 사면 가능성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까. 26일 재계와 정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국회 동의가 필요한 일반사면은 가능성이 희박한 반면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