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스토리

“성인남녀 53%, 부모 능력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느껴”

[KJtimes=김봄내 기자]성인남녀 2명 중 1명은 부모 능력이 사회적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성인남녀 3,289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성공과 부모의 능력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 절반이 넘는 52.5%가 부모 능력이 사회적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순간으로는 돈 걱정 없이 편하게 사는 사람을 볼 때’(70.9%,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다음으로 부모 회사에 바로 입사하는 사람을 볼 때’(51.9%), ‘사회지도층의 청탁에 대한 소식을 접할 때’(48.3%), ‘부모를 통해 입시, 취업을 청탁하는 사람을 볼 때’(45%), ‘면접에서 부모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17.6%)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실제로 응답자의 71%는 부모의 도움으로 별다른 노력 없이 취업에 성공한 지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박탈감의 불똥은 아무 잘못 없는 부모에게로 이어지기도 했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 본 성인남녀 3명 중 1명은 취업 준비를 하면서 본인 부모의 능력에 대해 원망해 본 경험(34.3%)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렇다면, 부모 능력이 자식의 사회적 성공에 얼마나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전체 응답자의 76.3%부모 능력이 자식의 성공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으며, 자식의 성공에 있어 부모의 능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50%인 것으로 집계됐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부모의 능력으로는 경제적 능력’(75.3%, 복수응답)1위를 차지했다. 계속해서 인맥’(59.3%), ‘사회적 지위’(55.6%), ‘직업’(41%), ‘가정환경’(39.8%), ‘정보력’(30.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사회지도층의 가족 취업 등 끊이지 않는 청탁 논란과 처벌 수위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72.9%권력, 재력 등을 이용, 처벌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느끼고 있었다. 다음으로 동일하게 처벌받는다’(15%), ‘신상공개, 도덕적 책임까지 더 심하게 처벌받는다’(12.1%) 순으로 답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

[현장+]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사면 받을 수 있을까
[KJtimes=견재수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이 정·재계 화두로 떠올랐다. 각계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건의와 탄원 등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어서다. 실제 지난 4월 16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회합 시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건의했다. 이에 앞서 4월 12일 조계종 등 불교계의 탄원서, 2월과 4월 15일 오규석 기장군수의 사면요청 호소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의 사면 찬성 의견 등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일반사면의 경우 해당 범죄를 저지른 자의 형의 실효 또는 공소권이 소멸되는 것으로 죄를 범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형 선고의 이력 상실 및 공소제기 시 면소 사유로 작용되는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반면 특별사면의 경우 형이 확정된 특정인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제도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또 가석방의 경우 모범수 등에 대해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경우 행정처분에 의해 미리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면 이 부회장의 사면 가능성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까. 26일 재계와 정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국회 동의가 필요한 일반사면은 가능성이 희박한 반면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