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눗방울 장난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 검출

[KJtimes=김봄내 기자]시중에 유통되는 일부 비눗방울 장난감에서 사용이 금지된 유해 물질이 검출돼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비눗방울 장난감 23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유해 보존제(CMIT, MIT)와 기준을 초과하는 미생물이 검출됐다고 1일 밝혔다.

 

조사 결과 23개 중 '스틱왕비눗방울' 3개 제품(13.0%)에서 완구에 사용이 금지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이 최소 1.26/에서 최대 13.93/,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은 최소 0.65/에서 최대 3.23/검출됐다.

 

특히 CMITMIT는 최근 국내에서 1400명이 넘는 사망자를 내며 큰 사회 문제화됐던 가습기살균제의 원료 성분이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울짱 리필액' 3개 제품에서는 총호기성미생물(공기 중에서 생육·번식하는 미생물)이 완구에 대한 참고기준(1CFU/이하)을 최대 330(최소 4800CFU/㎖∼최대 33CFU/) 초과했고, 효모 및 사상균도 기준(100CFU/이하)을 최대 3200(최소 5600CFU/㎖∼최대 32CFU/)나 초과해 검출됐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비눗방울 장난감 등 완구는 최소 단위 포장에 모델명과 수입·제조사명, 사용연령 등 일반 표시사항과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나타내는 KC마크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23개 중 7개 제품(30.4%)이 일반 표시사항을 일부 또는 전부 누락했고, 이중 1개 제품(4.3%)KC마크 표시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유해 보존제 혹은 기준 초과 미생물이 검출되거나 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한 사업자에게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판매 중지, 회수, 표시개선 등 자발적 개선 조치를 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또 국가기술표준원에는 비눗방울 장난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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