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장기 사용 냉장고·김치냉장고 화재 주의

[KJtimes=이지훈 기자]열악한 설치·사용 환경이나 장기간 사용으로 냉장고 및 김치냉장고의 화재사고가 다발하고, 인명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오래된 김치냉장고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방치할 경우 화재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들의 안전점검 및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사업자 정례협의체참여사 중 냉장고 및 김치냉장고 제조사와 협력해 1118일부터 1129일까지 2주 동안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제조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냉장고 및 김치냉장고를 보유한 소비자들은 해당 업체의 서비스센터에 신청해 기본 점검을 비롯한 주변 환경 및 내·외부 주요 부품과 배선 등의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다.

 

안전점검을 받지 않고 장기간 사용하던 제품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제조사의 배상책임을 일부 제한한 판례도 있으므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호응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장기간 사용한 가전제품의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해 10년 이상 사용한 제품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을 것, 이전 설치 및 수리는 해당 제조업체 서비스센터를 통해서 받을 것, 설치 시 습기와 먼지가 많은 곳을 피할 것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소비자 주의사항을 인포그래픽으로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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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라진 엄마들의 돈’… 보니코리아 아웃라스트 사태 그 후
[편집자주] 지난 2017년 6월 유아용 매트를 사용하던 아이가 잔기침을 하고 두드러기가 생겼다는 글이 인터넷 맘카페를 통해 확산되면서 대한민국 엄마들의 공분을 샀던 일이 있었다. 바로 ‘보니코리아의 아웃라스트 사태(이하 보니 사태)’다. 당시 한국기술표준원(www.kats.go.kr)은 유해성 논란이 불거지자 ‘리콜’을 권고했다. 하지만 보니코리아 홍성우 대표는 ‘재고 소진 후 환불하겠다’는 대응을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유해성 의혹을 받고 있는 제품을 끝까지 팔아치우려는 비양심적 기업이라는 비난이 들불처럼 번진 탓이다. 결국 소비자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이에 홍 대표는 ‘제품의 환불 및 리콜과 관련해 법적 절차에 따라 모두 처리할테니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홍 대표의 사과 이후 4년째, 기회를 달라던 홍 대표와 그의 환불 약속은 세월과 함께 종적을 감췄다. <kjtimes>는 월매출 수십억원을 올리며 급성장하던 회사가 보니 사태 직후 선량한 소비자들을 왜 피해자 상태로 방치하게 됐는지,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종적을 감췄던 홍성우 전 대표와 최근 혜성처럼 나타난 유아용품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