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심상목 기자]성보씨엔이 내부에서 발생한 배임혐의가 하급직원의 소행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회사 내부 감사시스템에 더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기사: [단독]성보씨엔이, 현장 감독체계 구멍난 내막)
13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성보씨엔이 직원 A씨는 회사가 공사를 진행하던 성주-칠곡지구 건설공사 현장에서 장비와 유류, 자재비용 등을 허위로 과다 계상에 차액을 반환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성보씨엔이 현장직원으로 채용된 인물로 입사가 약 3년여 밖에 안되는 하위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을 이용해 지난 2009년 11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약 5억70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혐의는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2010년 2월부터 2011년 8월까지는 공사현장에 유류를 공급하는 업체로부터 공급계약의 유지 등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3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련업계 일각에서는 일개 하위직 직원이 배임과 뇌물 등으로 연루된 것과 연관 지어 회사 내부 감시시스템에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성보씨엔이 측은 일단 이번 사안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관련 사안에 대해 확인작업을 철저히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또 내부 감시시스템을 지금까지 철저히 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일이 발생해 향후 보완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감사를 벌이고 있으며 전산을 이용한 감사시스템을 업계 최초로 구축해 실시해 왔다”며 “그러나 이번 사안이 발생함에 따라 보완책을 마련하고 좀 더 강화된 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