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삼성의 차명 재산은 국세청의 적극적인 별도 조사를 통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은 10일 세종에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유독 삼성과 고위 권력층에 대한 추징 움직임이 약하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국세청이 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세청이 사후관리하고 있는 차명재산은 지난해까지 7573건, 금액은 1조 5839억원이다. 연도별 처리 실적도 증가해 지난해 말까지 3만4887건, 추징세액은 5450억에 달한다.
그럼에도 실제 국세청이 인지‧관리하는 차명재산 중 특검을 통해 밝혀진 삼성의 차명재산 5조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올해 초 금융위원회 TF에서 금융실명제 이전의 계좌에 입금됐던 재산에 대한 과징금 33억을 추징하는 것으로 결론 났지만 이는 사정기관에서 밝혀낸 차명재산 5조원의 0.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러한 부분이 세무당국의 전형적인 ‘봐주기 조사’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시각으로 풀이된다.
이에 유 의원은 삼성의 차명재산 의혹과 근거가 분명한 만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국세청의 별도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최근 법원의 1심 판결로 밝혀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증여세 부분도 검토 대상이라며 적극적인 움직임을 주문했다.
DAS의 실 소유주가 MB로 밝혀진 이상, 현재 이상은 씨 등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상증세법 상 명의신탁 주식으로 봐서 증여세를 부과하고, 또한 MB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영배 씨가 대표로 있던 금강과 DAS 간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조사도 엄정히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 의원은 “세정이 삼성과 전직 대통령 등 돈과 권력 앞에서는 작아지고, 힘없는 서민 앞에서만 강해져서는 안된다”며, 비록 “금융위가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였든 차명재산이 있다면 그에 대해 탈루 세액을 조사하고 징수해내는 것이 국세청의 임무이자 소명”이라고 국세청의 적극적 조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