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유성엽 의원, “삼성MB 차명재산, 국세청이 별도 조사해야”

삼성 5조원대 차명계좌에 0.1% 과징금은 ‘어불성설’… MB 차명재산 증여세도 부과해야

[kjtimes=견재수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삼성의 차명 재산은 국세청의 적극적인 별도 조사를 통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 의원(정읍·고창)10일 세종에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유독 삼성과 고위 권력층에 대한 추징 움직임이 약하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국세청이 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세청이 사후관리하고 있는 차명재산은 지난해까지 7573, 금액은 15839억원이다. 연도별 처리 실적도 증가해 지난해 말까지 34887, 추징세액은 5450억에 달한다.


그럼에도 실제 국세청이 인지관리하는 차명재산 중 특검을 통해 밝혀진 삼성의 차명재산 5조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올해 초 금융위원회 TF에서 금융실명제 이전의 계좌에 입금됐던 재산에 대한 과징금 33억을 추징하는 것으로 결론 났지만 이는 사정기관에서 밝혀낸 차명재산 5조원의 0.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러한 부분이 세무당국의 전형적인 봐주기 조사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시각으로 풀이된다.


이에 유 의원은 삼성의 차명재산 의혹과 근거가 분명한 만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국세청의 별도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최근 법원의 1심 판결로 밝혀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증여세 부분도 검토 대상이라며 적극적인 움직임을 주문했다.

 

DAS의 실 소유주가 MB로 밝혀진 이상, 현재 이상은 씨 등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상증세법 상 명의신탁 주식으로 봐서 증여세를 부과하고, 또한 MB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영배 씨가 대표로 있던 금강과 DAS 간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조사도 엄정히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 의원은 세정이 삼성과 전직 대통령 등 돈과 권력 앞에서는 작아지고, 힘없는 서민 앞에서만 강해져서는 안된다, 비록 금융위가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였든 차명재산이 있다면 그에 대해 탈루 세액을 조사하고 징수해내는 것이 국세청의 임무이자 소명이라고 국세청의 적극적 조사를 요청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