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김종회 의원(전북김제‧부안)이 국회사무처가 주최한 ‘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법안정성평가부문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입법·정책개발지원위원회를 통해 전체 국회의원들의 법안 대표발의 및 가결(통과)건수, 본회의 참석률 등을 바탕으로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입법·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하는 이번 시상은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됐다.
국회의장이 시상하는 입법 분야 최고 권위의 상으로 평가 받으며, 올해 양적 위주의 정량평가를 배제하고 질을 따지는 정성평가를 실시했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총 160개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이 가운데 원안가결 33건, 대안 반영 25건, 수정가결 5건 등 총 63건을 본회의를 통해 통과됐다.
현 297명 국회의원 평균 발의건수 75건, 가결률이 29.24%임을 감안한다면 김 의원의 입법 활동(가결률 39.39%)은 양과 질에서 매우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해양쓰레기 등으로 오염돼 있는 해양 갯벌을 복원해 수산이나 관광, 체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한 「갯벌법」 제정법을 대표발의 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등 정성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는 법안을 발의하고 정책을 계발하는 것인데 입법성과와 의정활동 실력을 국회의장으로부터 인정받아 감격스럽다”며, “큰 상을 받기까지 격려해 주신 김제 시민과 부안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더 부지런히 뛰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20대 초선 국회의원으로 입성한 김 의원은 지난해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민주평화당, 한국농정신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5개 단체로부터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으며 올 들어서도 2019년 헌정대상, 2019년 의정대상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