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영재학교장, 규정 어기며 사택사용료 면제‧개인운전기사

시험문제 유출 시도 학생 경징계‧정규직vs비정규직 성과급 차이 최대 30배 이상

[kjtimes=견재수 기자] 카이스트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교장 정윤/이하 영재학교)가 학교장 과잉의전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학교장이 사용하는 사택사용료를 면제해주거나 개인차량 운전기사까지 제공하는 등 규정까지 어겨가며 황제 의전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울산 동구)이 영재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윤 교장은 지난 2013년 취임부터 지금까지 학내 규정으로 정한 사택사용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
 
사택관리규정에 따르면 정 교장이 사용하는 31평형 아파트의 경우 재직연수에 따라 매월 15만원(1)~30만원(4년 이상)의 사택사용료를 월급에서 공제해야 한다. 정 교장의 입주기간을 감안하면 지금까지 약 1500여만원의 사용료를 면제 받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영재학교 측은 전임 기관장 사택 보유 시부터 면제돼 왔다고 해명했지만, 사택관리규정에는 외국인 교원에 한해서만 한시적 면제를 인정하고 나머지 사택입주자는 모두 사용료를 납부토록 돼 있다.
 
개인차량과 운전기사 제공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 영재학교는 1명의 운전원과 기관장 전용차량(제네시스)을 포함해 4대의 공용차량을 두고 있다. 유일하게 채용한 운전원을 학교장 전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운전원 채용공고에는 학교 행정사무 업무 지원 우편물 발송 및 은행 관련 업무 학교 차량운행 및 관리만이 명시돼 있을 뿐, 학교장 전임 수행업무는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학교 안내실 직원을 교장 업무지원과 일정관리 등 사실상 부속실 역할에 사용한 정황도 확인됐다. 영재학교가 제출한 업무분장표에는 안내실 직원이 해당업무를 맡도록 돼 있으며, 교장실 위치도 안내실을 통해 출입이 가능하다.
 
김종훈 의원은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카이스트가 얼마 전 실시한 감사에서 해당 내용들을 지적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해태(법률상 의무를 행하지 않은 것) 행위라며 일반 학교에서 교장이 학내규정도 위반하며 혜택을 받았다면 갑질 논란이 일었을 것이라고 조속한 시정을 주문했다.
 
영재학교는 올해 시험문제 유출 시도 의혹을 받고 있는 학생 징계에 대해서도 학내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재학교에서는 지난 6월 기말고사를 앞두고 한 학생이 생활관을 이탈해 시험문제가 보관돼 있는 연구실과 사무실을 무단으로 침입한 사건이 있었다.
 
영재학교 학생선도규정 6조에 따르면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고사문제를 사전에 탐지했거나 절취한 자는 최고처분인 등교정지또는 퇴학처분을 받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해당학생은 특별교육이수 11(정신과 치료)과 해당2개 과목 0점 처리 등 규정보다 한 단계 낮은 수위의 처분을 받았다. 학내 규정을 지키지 않은 징계가 이뤄진 것이다.
 
영재학교는 학부모가 징계위원회(학생학사위원회)에 출석해 제출한 정신과 진단서를 참작한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회의록 확인결과 진단서는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하루 전날 발급됐고 해당 학생이 반장을 맡고 있는 등 여러 정황 상 처분조치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무자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기능직 최소 성과급과 교원 최대 성과급 차이가 30배 이상 나는 것으로 풀이된다.
 
영재학교가 제출한 2018년 성과급 지급현황에 따르면 기능직 직원들은 대부분 100만원부터 200만원을 전후해 받은 반면 교원들에게는 적게는 1200여만원부터 최대 3000만원이 넘게 지급됐다.
정규직 교원 평균 연봉은 약 9000만원, 교장교감을 제외하고 최대 11000여만원을 받았다.
 
김 의원은 영재학교인 점을 감안해도 포괄임금제에 묶여 저임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직원들과 임금격차가 너무 크다, “일반직, 기능직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을 높여 격차를 좁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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