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의원, 국립암센터 국감서 “환자의 생명권 담보로 임금인상 합의” 질타

김명연 의원, 국립암센터 국감서 환자의 생명권 담보로 임금인상 합의질타
 
[kjtimes=견재수 기자] 국립암센터가 500여명의 환자 생명권을 담보로 임금인상을 합의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안산단원갑)8일 국립암센터 국정감사에서 파업이 발생한 지난 9월 사용자와 노조가 500여 환자의 생명권을 담보로 약 3%의 임금인상을 합의한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최종임금 합의 전에 시간외근로수당을 포함한 임금 1.8% 인상을 내놓은 사용자에 반해 시간외근로수당을 제외한 임금 1.8%를 요구한 노조의 요구가 맞섰지만 결국 임금 1.8%와 시간외 수당 1.2%(추정치)가 인상된 총액 약 3% 인상안인 노조안이 받아들여졌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지난해 노사가 합의한 국립암센터 필수유지업무 비율 즉, 평소 근무인력 대비 비상시 투입하는 비상인력의 비율 합의결과를 근거로 대다수 암환자를 병원에서 쫓아내고 임금협상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노사는 지난해 필수유지업무 비율을 합의하면서 환자가 가장 많이 몰리는 일반병동과 수술실에서 노사의 요구가 상당수 반영된 각각 0%50% 비율로 정했다.
 
결국 입원환자 437명이 반강제적으로 퇴원한 것을 비롯해 39명이 타 병원으로 옮겼고 60건의 수술이 취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이다.
 
국립병원이 환자를 내쫓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각계의 비난이 쏟아지자 사용자측은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안을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았다는 정황이다.
 
김 의원은 국립병원에서 임금협상을 놓고 생명이 위급한 암환자를 내쫓는 초강수를 둔다는 것은 국민정서상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냐고 질적하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임금을 올리겠다는 발상 자체는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이기적인 집단행위라고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
 
더욱이 사용자측 역시 1.8% 이내에서만 인건비 증액이 가능하다는 기재부 예산편성 지침을 위반했다는 점에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추후 기재부가 예상지침을 초과한 임금인상분만큼 성과급에서 감액할 경우 노조의 반발은 또 다른 파업으로 이어질 위험을 내재하고 있어 암환자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게 됐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