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성범죄자를 관리해야 할 정부기관이 프로그램 운영에 허점을 드러내면서 성범죄 재발을 사실상 손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지난해 277명, 올해 8월까지 199명이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했지만 아직 173명의 성범죄자들이 미이수 한 것으로 드러났다.(2019년 8월 31일 기준)
이수명령 미집행은 집행대기 상태인 경우가 99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강제퇴거 외국인 20명과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지명수배나 소재추적중인 경우도 3명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 강제추행을 한 범죄자들이다.
지난해 11월 감사원은 “2016년부터 2018년 4월까지 성폭행 치료프로그램 이수 시간을 채우기 전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성범죄자 295명 가운데 9명이 출소 후 치료프로그램을 규정대로 이수하지 않았고, 이 중 2명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집행되지 않던 중 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법원은 성폭력범죄자에게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500시간 내에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 할 수 있고, 집행은 교정시설이 한다.
성폭력범죄자가 이수명령 시간을 모두 이수하기 전에 출소한 경우 보호관찰소가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하고, 검찰청은 보호관찰소의 이수명령 집행을 지휘해야 한다.
금태섭 의원은 “검찰과 보호관찰소가 이수명령 집행 지휘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사이 성폭력범죄자가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발생했다”며 “교정시설과 검찰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