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최근 혼자 사는 여성을 쫓아가 원룸으로 진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회에서 수년째 계류 중인 스토킹특례법 등 관련법안이 다시 주목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은혜 의원은 “몇 달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이후 귀갓길 여성 스토킹 사건이 주목받았지만 ‘문이라는 물건에 대해 위력을 행사한 것일 뿐, 피해 여성에게 그 위력이 전달됐는지 불분명하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우리법의 낡은 성감수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성범죄 미수를 솜방망이 처벌하는 부실한 현행 법체계와 관행이 전국의 1인 가구 여성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면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스토킹을 주거침입으로 처벌하는 현행법부터 개혁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스토킹은 벌금 10만 원 이하의 경범죄로 분류돼 있다. 정 의원은 “공원에서 풀을 함부로 꺾은 사람과 동일하다”며 법원 판결이 죄형법정주의에 의한 결정이었으나, 피해여성이 성폭행 위협과 불안으로 생활을 위협받는 법익침해가 있었음에도 인정 되지 못했거나 가볍게 여긴 점을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임에도 지난해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여전히 ‘예고’에만 그치고 있고, 2016년부터 국회에서 발의된 스토킹특례법 등 관련법들은 3년 넘게 계류 중이다.
정 의원은 “정치권에서 확고한 의지를 갖고 논의해나가지 않으면 가해자들의 범죄와 여성들의 고통은 계속될 것”이라며, 20대 국회가 마무리 될 때까지 「스토킹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포함한 ‘정은혜 생활법’을 추진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특히 스토킹 및 성폭행 미수를 무겁게 처벌하고 관계 부처와 바로 할 수 있는 조치를 모색하도록 협의해 혼자 사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 보호 관련법을 정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수혁 의원(비례 26번)이 주미대사로 임명되면서 사퇴한 의원직을 지난달 11일 승계 받으면서 20대 막내 의원으로 원내 입성했다. 지난 19대 총선에서도 비례대표 후보였으며, 상임위원회는 여성가족위원을 맡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