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승훈 기자]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Forbes)가 지난달 선정한 ‘2020년 아시아 글로벌 리더 300인’에 한국의 청년 스타트업 CEO 21인이 선정됐다. 이들 21명 중에는 재능 공유 모바일·온라인 플랫폼을 창업한 CEO가 포함돼 주목을 받았다.
일반적으로 ‘공유경제’나 ‘공유플랫폼’이라고 하면 차량이나 사무실 같은 물건이나 부동산을 공유하는 것을 떠올리게 되는데 최근에는 공유경제의 영역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재능’을 공유하는 영역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개인들이 자신의 노하우나 특기를 P2C, C2C 등의 형태로 거래하는 구조인 재능 공유 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재능 공유자의 범위는 강의, 컨설팅, 외국어, 라이프 스타일 등 무형의 노동력부터 유형의 제품까지 다양하다. 반려동물, 도예 등과 같은 무형과 유형이 결합한 복합형태도 있다.
이 같은 공유 플랫폼의 등장으로 이제는 노하우나 취미가 직업이 되고 돈 벌이가 되는 시대가 됐다. 반면 재능을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쉬운 접근성과 저렴한 비용으로 타인의 노하우를 전수 받을 수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된 이후 일과 개인 생활의 균형을 추구하는 ‘워라벨’이 트렌드로 자리를 잡으면서 퇴근 후의 시간을 의미있게 보내려는 직장인들 사이에서 재능 공유 플랫폼이 이른바 ‘제2의 직장’ ‘투잡의 성지’로 각광을 받으면서 향후 성장세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재능공유 시장은 스타트업 기업들을 중심으로 성장 중에 있으며 지난해 기준으로 10여 곳이 영업 중이다. 이 업체들은 공유 플랫폼을 기반으로 우리사회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노하우를 필요로 하는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 2012년 설립된 재능 공유 기업 ‘크몽’은 주로 프리랜서와 투잡 직장인을 위한 콘텐츠가 눈에 뛴다. 디자인, IT&개발, 번역&통역, 콘텐츠 제작 등 12개 카테고리의 외주, 아웃소싱을 통해 이뤄지며 개인들이 자신의 업무 노하우를 선보일 수 있는 재능 공유 플랫폼의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크몽’에 따르면 각 분야의 전문가 22만여명을 통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8년 8월 기준으로 누적거래액이 500억원을 돌파했다. 재능 판매자들 중에서 연 매출 1억원을 넘긴 케이스가 20명(2017년 7월 기준)에 이른다.
'세상의 모든 재능'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재능 공유 플랫폼 ‘탈잉’은 ‘정말 이런 것도 배울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잡다한 취미를 배울 수 있는 곳이다. 일례로 소맥을 잘만드는 법 등 사소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재능들부터 고차원의 재능이 거래되는 환경이다.
‘탈잉’에 따르면 2015년 설립된 이후 500만명(2020년 2월 기준)의 누적이용객을 유치했으며 200여명이 넘는 튜터가 활동하고 있다. 튜터로 등록한 사람이 자신의 수업 계획을 작성해 게시하면 수업을 듣고 싶은 사람은 해당 수업 게시물에 후기를 남길 수 있다.
‘탈잉’이 멘토 개인보다는 콘텐츠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내주변 숨은 고수’를 표방한 ‘숨고’는 다양한 분야의 숨은 고수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마케팅하고 있다. 숨은 고수의 줄임말인 ‘숨고’라는 플랫폼의 명칭에서 엿볼 수 있듯이 많은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다는 게 업체의 설명이다.
‘더클래식 101’은 20·30대를 주 타깃으로 한 재능 공유가 활발한 곳으로 크리에이티브, 커리어, 시그니처, 스토어라는 네 가지 재능 공유로 분류하고 있다. 창작이나 자신의 커리어 상승을 위한 시도, 해당 분야의 유명한 전문가의 교육 수강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재능 공유 플랫폼의 문제점도 잇따르고 있다. 일부 재능 제공자들이 학력이나 경력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재능을 배우기 위해 만난 고객을 상대로 부적절한 행동을 일삼은 사건이 발생하면서 업체에 철저한 재능 공유자의 검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재능 이용자가 피해를 입어도 마땅히 항변할 곳조차 없는 경우가 허다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대부분의 재능 공유 플랫폼들이 수수료만 받고 서비스를 직접 판매하지 않다보니 업체 쪽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시스템이다. 재능 공유 플랫폼 약관에 의하면 제공자와 이용자 간에 피해가 발생하면 그 책임이 거래 당사자들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능 공유자들의 불만도 쌓여가고 있다. 일부 사업자들이 고가의 수수료 정책을 펴면서 재능 공유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가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재능 공유자들이 늘면서 이를 악용한 일부 공유 플랫폼 업체의 수수료 횡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