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화성을)이 21대 국회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광폭 행보를 보일지 주목된다.
이 의원은 9일 소상공인엽합회 회원자격 요건으로 협회 회원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700만 대한민국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를 확대하여 활동의 폭을 넓히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연합회 회원자격 요건으로 소상공인 관련 법인 등의 ▲소상공인 비율을 기존 100분의 90이상에서 70이상으로 완화하고 ▲대표자가 소상공인이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며 ▲활동범위가 9개 이상의 특별시 등에 걸쳐야 하는 것을 5개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난 2014년 설립된 법정단체로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다양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특히 전국 지자체에 지회와 지부를 두고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과 현장의견을 정책화 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 전달하는 사실상 소상공인 ‘정책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소상공인연합회의 회원가입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소상공인 단체의 연합회 가입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각 단체 간 협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보다 유연한 조직구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국내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지난 2014년 소상공인연합회 설립 당시 약 310만개로 전체 사업체의 85.6% 비율이었다. 또 현재 회원단체는 85개에 회원수는 52만5000명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의원은 “소상공인연합회의 정회원 가입 요건을 완화해 연합회가 보다 많은 소상공인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이 매우 어려운 처지인데 21대 국회에서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권칠승, 김민기, 김병욱, 김성환, 김영주, 김철민, 송갑석, 윤호중, 윤후덕, 이상민, 이상직, 장경태, 전용기, 정청래, 허영, 홍성국, 홍익표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