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코로나19 초기 극심했던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매석이 앞으로는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성산구)은 긴급수급조치를 위반하거나 매점매석 행위를 할 경우 처벌수준을 상향하는 물가안정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물가안정법)에 의하면 물가안정을 위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 특정 물품의 공급·출고 등에 대한 긴급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유행 초기에 마스크 및 손소독제의 수요가 늘어나 품귀현상이 일어나고 매점매석 등으로 평소 대비 가격이 수 배 가량 폭등해 물가안정을 넘어 국민 건강까지 위협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올해 6월초 이 같은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물가안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처벌수준이 기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또한 물가안정장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생활 및 국민경제 안정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 의원은 “코로나19 초기 유행 시기에 시장 매커니즘의 부작용이 속출했음에도 경미한 처벌수위, 정부 방관으로 마스크를 돈 주고도 사지 못하는 참극이 벌어졌다”며 “재해재난, 전염병 등 국가 비상사태에 물가를 교란해 경제질서 무너뜨리는 반시장주의 행태를 엄벌하기 위해 처벌수위 강화뿐만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