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스토리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월 486만원 이상 직장인 3.85% 오른다

[KJtimes=이지훈 기자]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조정으로 월 소득 486만원 이상 소득자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평균 3.85% 인상됐다.

 

2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상승률에 연동해 7월부터 조정된다.

 

올해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월 468만원에서 월 486만원으로 바뀌었다. 기준소득월액이 486만원 이상인 직장인은 이달 급여부터 개인 부담 연금보험료가 월 21600원에서 월 218700원으로 월 8100(3.85%) 인상된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가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전체로는 2배인 월 16200원이 오르는 셈이다.

 

기준소득월액이 월 486만원 미만인 직장인은 기준소득월액의 절반(4.5%)만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면 된다.

 

이런 연금보험료 산정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연금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매긴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가입자는 월 468만원을 버는 고소득자들로 251만여명(전체 가입자의 11.4%)이다. 월 소득 468만원 미만 가입자는 보험료에 변화가 없다.

 

직장 가입자라면 본인과 회사가 보험료를 절반씩 나눠 부담하며, 지역가입자는 자신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공유경제가 나아갈 방향②] 빨래방·오디오북 명과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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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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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공사, 파견노동자 임금 착취 의혹 공방…김재수 대표 노동청 고발 vs 제보자-파견업체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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