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대응부터 기업 규제까지…정부, 현장 안전망 강화
화학물질안전원·천안시, 주민대피부터 수습복구까지 도상훈련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공단, 화평법 개정 안내·권역별 실무교육
[KJtimes=김지아 기자] 화학물질 사고에 대비한 지방정부의 현장 대응 훈련과 산업계의 제도 이행 지원이 동시에 추진된다. 사고 발생 시 주민대피와 환경오염 확산 방지부터 피해 수습까지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기업에는 화학물질 관련 법령 개정사항과 신고·등록 실무를 안내해 안전관리 역량을 높인다는 취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천안시와 함께 10월 14일 천안시청에서 ‘화학사고 대응 도상훈련’을 실시한다. 화학물질안전원과 천안시를 비롯해 금강유역환경청, 충청남도 등이 참여하며, 사업장과 주민대표로 구성된 천안시 지역협의체 관계자 약 50명도 훈련을 참관한다. 훈련은 유해화학물질 저장탱크에서 증기 누출과 화재·폭발이 발생하고, 소방용수가 유출돼 수질오염으로 이어지는 복합 사고를 가정해 진행된다. 참여 기관은 사고 상황 전파와 초동대응, 재난문자 발송, 주민대피, 대피장소 운영, 오염물질의 수계 유입 차단, 폐기물 처리, 피해자 지원 등 사고 발생부터 수습·복구까지 단계별 임무를 점검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훈련 결과를 반영해 주민대피와 수습복구에 중점을 둔 표준훈련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전국 지방정부에 배포할 계획이다. 기관별 역할과 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