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션사용료로 임대료 꼼수 인상?…정부, 3월 특별점검 착수
집값 담합 무관용 원칙…부동산 불법행위 범정부 공조 강화
임대료 상한 우회·온라인 담합 집중 단속…부동산 시장 질서 바로잡기
[KJtimes=김지아 기자] 등록임대사업자의 '옵션사용료' 등을 통한 임대료 꼼수 인상과 온라인상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해 정부가 특별점검과 무관용 대응에 나선다.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수사·조사 공조 체계를 강화하며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정조준했다. 국무조정실 산하 부동산감독추진단은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금융감독원, 서울시, 경기도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가 우선 점검 대상으로 삼은 것은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상한 의무 우회 행위다. 일부 사업자가 기본 임대료 인상은 제한되자 가전·가구 등 '옵션사용료'를 별도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임대료를 올린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국토교통부는 3월 중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해 옵션사용료 등 임대료 상한 의무를 우회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른 형태의 임대료 상한 위반 사례가 있는지도 함께 들여다본다.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과태료는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