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증권사들이 주목하는 진짜 이유

“삼성전자 투자 대안될 수도” “지배구조 변화 시점에 급등 가능성”

[KJtimes=김승훈 기자]삼성물산[028260]이 증권사들로부터 호평가를 받으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자회사인 블레이크 캐피털(Blake Capital)과 포터 캐피털(Potter Capital)은 삼성전자가 인적분할을 통해 투자회사와 사업회사로 분할하고 투자부문을 삼성물산과 합병해 지주회사 형태로 지배구조를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7NH투자증권은 삼성물산을 수혜주로 제시했다. 이는 삼성전자 지주회사 전환 분위기가 성숙해지며 시장 기대감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NH투자증권은 주변 환경을 보면 삼성전자가 지주회사 전환 불가 입장을 드러내지 않는 한 시장 기대감은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경제민주화법안 중 지주회사 전환 인센티브 축소’ ‘보험사 자산운용비율 시가평가 산정조항의 통과 여부에 따라 삼성전자 지주회사 전환이 고려될 것이라며 상속세 이슈도 삼성 지주회사 전환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 연구원은 다만 일반적으로 지주회사로 전환할 때 인적분할-주식교환으로 지배주주가 쉽게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삼성전자의 경우 경영권 공격 가능성, 비지배주주들의 주식교환 참여 가능성 등으로 지배주주의 지배력 강화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삼성전자 지분가치 상승을 향유할 수 있는 삼성물산은 기관 편입비중이 작아 삼성전자의 투자대안이 될 수 있다여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과 삼성에스디에스 물류사업 인수 가능성 등 다른 이벤트를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KB투자증권은 삼성물산의 목표주가를 16만원에서 175000원으로 높였다. 이는 엘리엇이 제안한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은 가장 합리적인 시나리오로 보이고 이에 따라 수혜를 볼 것이라는 예상에 기인한다.


KB투자증권은 엘리엇의 제안의 경우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던 지배구조 변화와 일치하며 최대주주 입장에서도 자사주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라고 평가했다.


강선아 KB투자증권 연구원은 이 시나리오대로 진행될 경우 상호출자 관계를 풀어야 하는데 이때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하는 것보다는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을 매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분석했다.


강 연구원은 삼성물산이 삼성생명 지분을 매각한 대금으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사업회사의 지분 일부를 매입하면 삼성그룹 입장에서도 보험업법 개정안 등 강화되는 법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삼성물산은 삼성그룹 지배구조 최상단에 위치해 배당수익 증가, 브랜드 로열티 수취 등 지주회사로서 실질적인 수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삼성물산 주가는 지배구조 변화 시점에 급등 가능성이 있고 인적분할 등의 이벤트가 벌어지기 전까지를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이 반영되는 시기라고 관측했다.


강 연구원은 하지만 삼성전자의 인적분할이나 합병 등의 이벤트가 연내에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11월 말로 예정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삼성SDS 분할 이슈 등이 완료된 뒤 빅 이벤트가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유 모빌리티 위기인가, 기회인가①] 헬멧·면허 규제에 반 토막 난 공유 킥보드
[KJtimes=김승훈 기자]대표적인 공유 모빌리티 수단인 전동 킥보드 산업이 위기다. 공유 킥보드(공유 PM)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특수를 맞았다. 한때 유행이 아닌 하나의 일상으로 자리 잡을 정도로 인기였다. 공유 킥보드는 휴대전화 앱으로 간단하게 대여하고 반납할 수 있는 이동수단이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어 주목받았다. 또 출퇴근 용도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전동 킥보드를 이용자는 원동기 면허증 보유와 헬멧 착용을 해야 한다는 법을 시행하자 이용률이 뚝 떨어졌다. ◇헬멧 의무화…전동 킥보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지난 5월 13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개인형 이동 장치와 관련된 법률의 세부 내용을 보면 우선 운전 자격을 강화했다.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한 운전자에 대해서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도록 했다. 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1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또 인명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 2만원, 2인 이상 탑승 때는 4만원, 13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하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

[단독]국세청, ‘5‧18민주항쟁’ 기념일 대낮에 세무서 옥상에서 샴페인(?)
[kjtimes=견재수 기자]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린 대낮에 서울 한복판 A세무서에서 국세청 고위공무원인 세무서장 B씨가 간부들을 대동한 채 안주를 곁들인 샴페인 술자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41년 전 대한민국 민주화를 위해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하는 ‘5‧18민주항쟁’기념일로,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등 여야 지도부가 ‘광주’로 내려가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족들을 위로하는 엄숙한 날이었다. 세정가 일각에서는 터질 것이 터졌다는 분위기다. 특히 국민적 공분을 샀던 ‘LH 사태’가 수그러드는 상황에서 LH 불씨가 이번에는 국세청으로 옮겨 붙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김대지 국세청장이 보고 받은 시점까지도 추후 논란의 소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국세청을 상대로 ‘5.18 대낮 술자리 및 세정협의회 실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위 소속 의원들이 국세청을 상대로 사태 파악에 나서고 있지만 국세청은 명확한 해명 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장 사진 찍히자 취재기자 휴대전화 뺏으려 폭력까지 행사하고 1시간



신한카드, 금감원 철퇴로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 '악재(?)'
신한카드(대표 임영진)가 고객의 개인정보 미파기와 법정최고금리 위반 사례로 금융당국의 철퇴를 맞았다. 신한카드는 최근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적지 않은 악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법정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신한카드에 과태료와 시정명령 그리고 전현직 임원들에게 주의 등을 내렸다. 신한카드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계약기간 만료, 탈회,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 경과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보관했다가 적발됐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하도록 명시 돼 있다. 신한카드는 또 지난 2015년 8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중도상환된 대출금 12억3000만원(85건)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아,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927만원을 과다 수취한 사실도 드러났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여신금융기관이 대출을 하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