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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일동후디스, '트루맘 조제분유 무상증정' 위법성 논란

조제분유 1·2단계 판촉금지 알고도 시장에서 무상 판촉 정황 포착

[KJtimes=장우호 기자]일동후디스(회장 이금기)가 조제분유 판촉금지 기준을 무시하고 마트와 산후조리원 등에서 불법 판촉 이벤트를 진행한 정황이 포착돼 업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저출산 기조가 갈수록 심화되고 외국산 분유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국내 분유업계들이 삼중고를 겪고 있는 가운데, 일동후디스의 불법 판촉 행위는 자사 분유의 매출을 위해 기업 윤리와 동종업계에 대한 상도의를 내팽개쳤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동후디스는 지난달 8일부터 무상 샘플링 지원정책을 통해 자사 분유 ‘트루맘’ 등 조제분유 1, 2단계(800g)를 마트와 산후조리원에 무상 공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또 관련 내용이 담긴 문건을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메일로 공지했다.

이 공지에 따르면 이번 불법 판촉행위는 지난달 8일부터 오는 11월 혹은 12월(예상)까지 예정돼 있다.

일동후디스의 이 같은 행위는 입맛이 까다로운 신생아들에게 자사 조제분유를 먹이도록 판촉 하는 행보로 마트나 산후조리원 등 판매가 가능한 모든 통로를 통해 이뤄지도록 전달했다. 엄연히 불법 행위에 해당된다.



지난 1981년 WHO에 가입한 120여 나라는 생후 6개월 미만 영아가 먹는 조제유류 광고를 금지하자는 국제규정을 맺었다. 자칫 모유수유가 필요한 시기에 광고나 판촉으로 인해 산모의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대한민국도 뜻을 같이하고 있다. 지난 1991년부터 생후 6개월 미만의 영아가 먹는 분유 광고와 프로모션 등을 금지한 것이 그것이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조제유류(분유)'를 생산하는 축산물가공업이나 이를 판매하는 축산물판매업의 경우 영업자 준수사항에 따라 조제유류의 판매증가를 목적으로 한 광고나 판촉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신문, 잡지, TV, 인쇄물, 인터넷, 간판 등 그 밖의 방법으로도 광고나 판촉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또 조제유류를 의료기관이나 모자보건시설, 소비자 등에게 무료 또는 저가로 공급하는 판촉 행위도 금지 대상이다. 판매 증가를 목적으로 한 광고나 판촉 행위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할 정도로 강력한 규제가 적용된다.



이 점에 비춰볼 때 일동후디스의 조제분유 무상증정 판촉 이벤트는 엄연히 불법 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식약처를 포함한 정부의 철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와 관련 일동후디스 홍보팀 신윤정 과장은 “그런 판촉행위는 하고 있지 않다”며 딱 잘라 말했다. 또한 이금기 회장을 비롯한 윗선의 지시에 따른 판촉행위였는지에 대해서도 판촉행위 자체가 없었다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공지하는 내용을 보면 대표이사나 경영진의 확인을 거치는 것이 당연한 관례라는 점에 기인한다. 

이금기 일동후디스 회장은 고령에도 여전히 회사의 소소한 일까지 직접 챙길 정도로 건재하다는 것이 안팎의 중론이다. 또한 이 회장이나 대표이사의 재가 없이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그것도 매출과 직결될 수 있는 판촉 정책을 전사 메일로 공지했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라는 시각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관계자는 “영유아의 입맛을 본인들이 좌지우지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윤리의식이 부족한 업체들이 있어 식품업계 자율적인 자정운동을 요구하고 있다”며 “조사를 진행한 뒤 시정요구가 가능한 건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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