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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공정위, HDC 정몽규 검찰 고발…친족회사 장기간 계열 누락 '제도 근간 훼손'

2021~2024년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계열사 20곳 누락
동생·외삼촌 일가 회사 다수 포함…장기간 규제 적용 제외


[KJtimes=김은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친족 회사 20곳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HDC 정몽규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며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위반에 대한 강력한 경고장을 던졌다. 이번 조치는 최장 19년간 규제 사각지대에 놓였던 계열사들을 적발한 것으로, 내부 보고를 통해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묵인한 고의성이 핵심 쟁점이 되었다.

◆ 최장 19년 숨겨진 ‘유령 계열사’

공정위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HDC 동일인인 정몽규 회장을 지정자료 허위 제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다수 친족 회사가 장기간 계열사에서 누락됐고, 이를 알고도 시정하지 않아 고의성이 인정됐다는 판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 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총 20개 계열사를 누락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17개사, 2022년 19개사, 2023년 19개사, 2024년 18개사다. 누락된 기업은 동생 일가가 지배하는 8개사와 외삼촌 일가가 지배하는 12개사로 대부분 친족이 경영하거나 지분을 보유한 회사들이다.



공정위는 이번 누락이 단순 실수가 아닌 구조적 관리 부실이자 의도적 누락이라고 판단했다. 내부 검토 과정에서 해당 친족 회사들이 계열사 요건에 해당한다는 보고와 누락 시 제재 가능성 인식 정황이 있었지만 별도의 편입이나 분리 조치 없이 동일한 방식의 자료 제출이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일부 친족 회사는 그룹 계열사와 거래 관계를 유지하거나 동일 건물에 입주하는 등 연관성이 있었음에도 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로 인해 약 20개 기업은 공시 의무와 사익편취 규제를 받지 않는 상태가 장기간 이어졌다.

누락된 기업 자산 규모는 연간 기준 1조 원을 넘는 수준으로, 일부 기업은 최장 19년 동안 계열사에서 제외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번 사안을 기업집단 지정제도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위반으로 보고 고발을 결정했으며, 앞으로 지정자료 점검을 강화하고 유사 위반 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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