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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70세 이상자에 연금가입 의무화 검토하는 이유

일정액 이상 소득 있을 경우 단서조항 달아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 정부가 일정액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70세가 넘은 고령자도 후생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16일 보도했다. 현재는 보험료 납부기간이 길어도 70세 미만으로 돼 있다. 납부기간이 길어지면 수급액이 증가한다.


일본인의 건강수명은 계속 길어지고 있어 70세 이상 고령자의 후생연금가입이 의무화되면 미래에 대비해 더 오래 일하는 고령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본의 후생연금은 기금운용방식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유사하다. 주무부처인 후생노동성은 5년에 한번씩 공적연금의 건전성을 평가한다.


후생성은 6월을 목표로 가입기간을 연장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연금액 변화 시산결과를 발표한 후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보험료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기업 측으로부터 소극적인 의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재확보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금수급 개시 연령을 70세 이후로 늦출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함께 검토한다. 보험료 불입 기간을 '75세까지'로 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해 빠르면 내년에라도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제도는 월 소득 88천 엔(88만 원) 이상 직장인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의 시산에 따르면 현행제도하에서 회사원인 남편과 전업주부 부부 모델 가구의 경우 남편이 65세까지 일한 후 부부 2명이 65세부터 연금을 받으면 월 228천 엔(228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비해 남편이 70세까지 평균 임금으로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면 70세 이후 연금액은 236천 엔으로 월 8천엔 늘어난다.

예를 들어 75세까지 가입할 경우 몇천 엔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연금 수령시기를 늦춰 수급액을 늘리는 '지연수령'을 선택할 수도 있다. 자신의 건강수명 등에 따라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 건강수명이 길어지면서 일하는 고령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총무성의 2018년 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임원을 제외한 70~74세 고용자는 129만명이며 75세 이상자도 53만명에 달한다. 내각부가 실시한 조사에서는 일하는 고령자의 40% 정도가 "할 수 있을 때 까지" 일을 계속하겠다고 답했다. 장수시대를 맞아 건강한 동안에는 일정 시간 이상 일하려는 고령자에게 후생연금 가입기간 연장은 혜택이 될 수 있다.


한편 일을 계속해 일정한 소득이 있는 고령자의 연금을 삭감하는 '재직노령연금'을 의식, 연금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동시간을 일부러 억제하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이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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