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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은행권…‘꺽기’ 관행 심각 수준

시중은행 8곳, 330억원의 구속성 상품 취급

[KJtimes=심상목 기자]국내 시중은행들의 꺽기 관행이 도를 넘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꺽기란 대출 등을 진행하면서 기타 다른 상품을 동시에 판매하는 일종의 끼워팔기로 구속성 예금으로 부른다.

 

금융당국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당국은 지난해 7월부터 2개월간에 걸쳐 국내 대형은행 8개곳을 대상으로 금융상품 구속행위에 대한 테마검사를 벌였다.

 

그 결과 시중은행 8곳은 모두 943, 330억원의 구속성 금융상품을 취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은행별로는 기업은행이 256(19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농협 220(28억 원), SC 139(12억 원), 부산 134(60억 원), 수협 74(10억 원), 씨티 68(6억 원), 신한 50(14억 원), 제주 2(1억 원) 순이다.

 

금융상품 구속 기간은 20099~20116월이며 꺾기는 금융기관이 대출을 전제로 예금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로 은행법상 불공정행위로 금지돼 있다.

 

금융위는 제주를 제외한 7개 은행에 시정조치명령과 함께 2500~5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해당 은행장에게는 관련 직원 696명을 조치하도록 했다.

 

기업·농협·SC·부산·수협 등 5개 은행에는 기관주의 조치가 병과됐으며 관련 임원 7명은 견책(2) 또는 주의조치(5)를 받았다.

 

과태료는 기업과 농협에 각 5000만 원, SC 3750만 원, 부산·수협·씨티·신한 각 2500만 원이다.

 

당국은 또 이들 은행은 금융상품 구속행위를 방지하려는 내부통제절차를 마련하거나 운영하지 않았고 자체 점검도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은행은 돈을 빌린 중소기업, 서민 등에게 강제로 가입한 예금을 해지 또는 예대 상계하도록 하고 시정조치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예금기간에 대한 정상이자를 지급하라고 금융위가 지시했다.

 

꺾기 예방 차원에서 각 은행이 내부통제 시스템을 스스로 정밀점검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내부통제의 적정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현장검사를 강화해 꺾기 등 불공정 영업 관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로 했다.

 

앞으로 꺾기가 적발되면 제재 수준을 높이고 과태료를 전체 건수가 아닌 위반 행위별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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