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의원, '중대범죄 의료인, 의사면허 유지‧취득조건 강화' 개정안 발의
[kjtimes=견재수 기자] 금고 이상의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료인들에 대하여, 의사면허의 취득 및 유지조건을 강화시킨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인들의 의사면허 취득 및 유지조건을 대폭 강화시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의료인 범죄 발생 후 의료업무에 재복귀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다른 전문 직종에 비해 느슨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많았다.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등의 전문 직종 종사자들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위반 법령의 종류를 묻지 않고 일정기간 자격을 정지시키는 것과 대조적이라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이에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 형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 했으며, ▲의료인이 이에 해당할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