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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소통령’ 되면…금감원장은 무엇?

이달 말 금융권 관리·감독·승인권 대거 챙겨

[kjtimes=김유원 기자] 금융위원회의 힘이 막강해지고 있다. 특히 은행 보험 카드 등 전 금융권에 대한 관리, 감독, 승인 권한을 현재보다 더욱 크게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 침체 등으로 부실해진 금융권의 체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절박감이 강력한 뒷심이라는 풀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마련한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개정안에서 금융위원장의 권한을 확대해 이달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미 장관급인 금융위원장에게 너무 많은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장의 일부 권한도 가져가 금융위와 금감원 간의 갈등도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먼저 금융위원장에게 금융사의 구조조정과 관련해 관리인의 대리인 선임 허가, 투자자문업에 대한 합병 인가권을 챙겨줬다. 이로써 저축은행 등 부실 금융사 정리 과정에서 발언권이 훨씬 커지게 된 것.

 

금융위는 부실금융사의 관리인이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관리인의 업무에 따라 대리인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이에 대한 허가권을 금융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금감원장 위탁업무의 처리결과 보고도 금융위원장이 받게 된다. 위탁업무 대부분이 서류 접수 등 단순 행정 절차 사항이므로 보고 수리 권한을 금융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는 게 금융위 측의 설명이다. 심지어 보험규정 이해도 평가결과 보고도 금융위원장이 받기로 했다.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운용·관리는 시행령에 의해 한국은행에 위탁돼 있는데,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한 절차적·실무적인 사항을 금융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도 금융위원장이 담당하게 된다. 현재 농신보는 정부 출연 확대 등으로 운용되고 있고, 신보와 기보 등의 경우 금융위원장에 위임하고 있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도 같이 관리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다.

 

여신전문금융협회 정관 변경 허가, 상호저축은행이나 카드사,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사의 과징금 부과 관련 행정절차도 금융위원장이 결정한다. 과징금 징수 및 체납 처분 관련 사항,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등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장이 가졌던 기존 권한도 늘어난다. 예컨대 소형 보험대리점 등 임원에 대한 제재 권한도 금융위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추가했다.

 

이에 따라 감독 기능이 겹치는 금융감독원의 위상 하락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전망이 금융권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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