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은경 기자, 영상=견재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임대차 계약을 가장해 계열사를 지원한 HDC 그룹의 내부거래를 적발하고 제재에 나섰다. 장기간 이어진 우회적 자금 지원 구조를 문제 삼은 조치다.
공정위는 HDC와 HDC아이파크몰 간 거래를 부당 내부지원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약 17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검찰 고발도 결정했다.
해당 거래는 경영난에 빠진 아이파크몰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당시 아이파크몰은 자본잠식 상태로 자체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17년간 이어진 우회 자금 대여, 경쟁 왜곡 판단
HDC는 2006년 매장 일부를 임차하는 형식으로 약 360억원의 임대보증금을 지급했고, 동시에 운영은 다시 아이파크몰에 맡기고 수익을 배분받는 구조를 취했다.
공정위는 이 거래가 외형상 임대차 계약이지만, 실제로는 낮은 이율로 자금을 빌려준 것과 다름없다고 판단했다. 수익 배분을 이자율로 환산하면 연평균 약 0.3% 수준에 불과했다.
이 같은 구조는 2020년까지 이어졌고 이후에도 대여 형태로 전환되며 저금리 지원이 지속됐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아이파크몰이 경영 정상화와 사업 확장에 나서며 경쟁사 대비 유리한 위치를 확보한 것으로 봤다.
과세당국과 법원 역시 해당 거래를 우회적 자금 대여로 판단했으며, 대법원도 거래의 실질을 인정했다.
공정위는 “거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부당한 지원이 이뤄질 경우 제재 대상이 된다”며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내부거래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