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한규 기자] 금융감독원은 15일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이 수시공시 사항을 누락하고 일부는 지연 공시한 사실이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9조' 및 `동법시행령 제93조'를 위반한 것이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사실, 투자설명서의 변경 사실, 약관 변경 사실, 기준가격의 오류 수정 사실,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수시공시해야 한다.
이날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BNP자산운용은 2011년도에 투자운용인력 변경에 대한 수시공시 사항을 누락했으며, 소규모 펀드 여부 등에 대한 수시공시 사항을 지연 공시했다. 또, 2011년부터 2013년 중에는 투자설명서를 변경했다.
이에 금감원은 수시공시 사항 누락과 공시 지연을 이유로 해당 직원에 대한 조치를 회사에 의뢰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