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한규 기자]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는 지난해 각각 상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을 일괄 취하하기로 했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해 9월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OLED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했으며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해 12월 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LCD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1년간 특허 분쟁을 벌여왔다.
두 소송에는 삼성디스플레이의 LCD 기술 7건과 LG디스플레이의 OLED 기술 7건 등 총 14건의 기술 특허가 걸려 있었다. 또 양사에서는 지난해 11월, 올해 1월 각각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까지 청구했었다.
앞서 지난해 양사의 디스플레이 특허관련 소송으로 이어지면서 특허 분쟁이 불붙기 시작했다. 지난 4월에는 경찰이 LG디스플레이의 OLED 패널 기술을 빼낸 혐의로 삼성디스플레이 수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삼성디스플레이가 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두 회사의 특허 싸움이 본격화됐다.
양사는 이번 합의를 통해 특허소송과 특허무효심판을 상호 취하해 소모적인 분쟁을 지양하고 특허협력방안 모색에 집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소송 취하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이번 협상에서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는 법적 분쟁을 끝내는 데에만 합의했을 뿐 특허공유에 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