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장진우 기자] 900억여원 규모의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에서 응찰액을 담합한 건설사들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5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 정지선 판사는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림산업에 대해 벌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현대건설과 금호산업에도 각각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림산업, 현대건설, 금호산업, 코오롱글로벌의 수주팀장들은 지난 2011년 2월 중순경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광주 제1·2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과 관련해 투찰액을 담합하기로 하고 이에 해당하는 4개의 투찰률을 만든 뒤 휴대전화 사다리타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각 사의 투찰률을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입찰절차 등에서 뇌물범죄가 발생해 낙찰자 선정에 영향을 미쳤다 해도 이런 사정만으로 가격 점수 산정에 관한 공정경쟁의 필요성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며 "각 회사가 평소 경영윤리 교육을 충실히 했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위법행위를 막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