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만사

공사입찰 담합 대림산업 등 건설사 3곳 벌금형

[kjtimes=장진우 기자] 900억여원 규모의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에서 응찰액을 담합한 건설사들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5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 정지선 판사는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림산업에 대해 벌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현대건설과 금호산업에도 각각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림산업, 현대건설, 금호산업, 코오롱글로벌의 수주팀장들은 지난 2011년 2월 중순경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광주 제1·2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과 관련해 투찰액을 담합하기로 하고 이에 해당하는 4개의 투찰률을 만든 뒤 휴대전화 사다리타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각 사의 투찰률을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입찰절차 등에서 뇌물범죄가 발생해 낙찰자 선정에 영향을 미쳤다 해도 이런 사정만으로 가격 점수 산정에 관한 공정경쟁의 필요성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며 "각 회사가 평소 경영윤리 교육을 충실히 했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위법행위를 막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