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이지훈 기자]신한은행 직원들이 직원 가족 계좌 등 수백건을 불법으로 조회한 사실이 드러났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정치인 계좌 불법 조회 혐의로 신한은행에 대한 특별 검사를 한 결과, 은행 직원들이 가족 계좌를 불법으로 수백건 조회한 사실을 발견했다.
금감원은 정치인 계좌 불법 조회 혐의와 관련해 지난 2010년 4월부터 9월까지 신한은행 경영감사부와 검사부가 조회한 150만건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 내부 직원의 무단 조회가 나온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한은행이 정관계 고위 인사의 계좌를 불법으로 조회한 사실은 없었다"면서 "그러나 계좌 조회와 관련해 전수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은행 직원들이 수백건씩 무단으로 가족 계좌를 조회한 사실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그는 "가족 계좌 조회는 직원마다 사정이 있겠지만 엄연히 불법이기 때문에 신한은행과 해당 직원에 대해 규정에 따라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7월 신한은행에서 개인신용정보 부당조회와 금융거래 비밀보장의무 위반 등을 적발해 기관주의와 임직원 65명에 대한 문책 조치를 하고 과태료 8750만원을 부과했다.
신한은행은 2010년 7월∼2012년 3월 경영자문료 횡령 혐의 등 자금추적 과정에서 신한금융 사외이사를 지낸 양용웅 재일한국인본국투자협회장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등 고객 동의 없이 신용정보를 329차례 들여다봤다.
신한은행 직원 50명은 개인적인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1292회 조회하는가 하면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예금주 동의 없이 타인에게 넘기기도 했다.
신한은행은 2010년 11월 신한사태 당시 라응찬 전 회장의 차명계좌 개설로, 2012 7월에는 동아건설 자금 횡령 사건 연루로 기관경고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