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우리은행이 건설근로자들의 퇴직공제금 압류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와 체결한 이번 업무협약은 퇴직공제금(근로자가 건설업에 종사하는 기간 동안 사업주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적립한 일종의 퇴직금)이 입금된 통장이 압류돼 지급절차가 복잡해질 경우 근로자들의 생활에 어려움이 따르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은행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지급되는 퇴직공제금만 입금이 가능한 ‘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을 출시해 일용직 건설근로자들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연 2.0%의 금리를 제공하는 한편, 전자뱅킹 및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를 면제해줄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번 협약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수급권이 적극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협력해 사회적 약자인 건설근로자들을 위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 행복지킴이 통장(기초생활수급권), 우리 희망지킴이 통장(산재보상금), 우리 실업급여지킴이 통장(실업급여), 국민연금 안심통장(국민연금) 등도 압류방지 기능이 있는 우리은행 상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