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2 (수)

  • 맑음동두천 10.8℃
  • 구름많음강릉 17.2℃
  • 맑음서울 12.9℃
  • 흐림대전 12.7℃
  • 흐림대구 12.8℃
  • 흐림울산 13.8℃
  • 흐림광주 12.2℃
  • 부산 14.0℃
  • 흐림고창 10.5℃
  • 제주 13.1℃
  • 맑음강화 12.7℃
  • 흐림보은 9.1℃
  • 흐림금산 11.9℃
  • 흐림강진군 11.0℃
  • 흐림경주시 11.7℃
  • 흐림거제 11.1℃
기상청 제공

[사건 그 후]홈플러스, ‘갑질’의 표본 ‘꼼수’로 통했나

3년 전 용역업체 직원 무빙워크 틈 끼임 사망 책임은 결국 ‘용역업체’

[KJtimes=장우호 기자]국내에서 현재 141개 점포를 운영 중인 홈플러스가 때아닌갑의 횡포논란에 휩싸이는 분위기다. 얼마 전 한 방송매체가 보도를 통해 3년 전 일어났던 수원 홈플러스 무빙워크 틈 끼임 사망사고 이후 현주소에 대해 알린 탓이다.

 

이 보도는갑의 횡포를 막기 위해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 하도급법에 청소와 시설관리 등을의 위치에 있는 업체에게 함부로 산재비용을 떠넘기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형국이다.

 

29 <KJtimes>는 이 사건의 현주소에 대해 다시 점검해 봤다. 그 결과 홈플러스는 이 사건과 관련 아무런 책임을 짓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히려 그 책임은 당시 계약을 맺었던 용역업체가 지고, 홈플러스와는 재계약도 해지된 상태다.

 

그러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사건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수원의 한 홈플러스 매장에서 청소 용역업체 직원 A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A씨는 휴지를 주우려다 벽에 걸린 대형 광고판과 경사진 무빙워크 사이의 비좁은 틈에 몸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A씨를 고용했던 용역업체 대표는 이 사고를 구조물에 의한 사고라고 주장했다. 주장의 주요 골자는 마트 측이 당연히 설치했어야 하는 안정장치가 없어 벌어진 인재라는 것이다.

 

사건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자 홈플러스 측은 이 사고가 있은 뒤 해당 광고판을 철거하면서 과실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피해 보상에 대한 비용은 모두 용역업체 측이 부담해 비난은 더욱 거세졌다.

 

이와 함께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용역업체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계약조건도 공개됐다.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용역업체가 부담하지 못하도록 한 하도급법 적용 대상에서 청소와 시설관리 업체가 빠진 것을 악용한 꼼수계약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당시 홈플러스 측은 보상에 대한 책임은 전혀 지지 않았으면서 피해자와의 합의서에는 이름을 넣어 민사적 책임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업계 일각에선 이와 관련 사고 원인을 홈플러스 측에서 제공했지만 책임은 용역업체에 모두 지워진 이 사건에서 일면 합리적 과정을 찾기는 힘들어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홈플러스 측의 입장은 당당하다.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광고판 철거에 대해회사의 부주의에 의한 인사사고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인사 사고가 일어난 상황에 해당 광고판을 그 자리에 계속 둬야만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라며사고 후에도 광고판을 그대로 뒀다면 그 나름대로 문제 삼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용역업체가 합의금 일체를 부담한 것에 대해서는용역업체 대표가 유족들을 편하게 해드리는 게 우선이라며 서둘러 일을 진행했다면서사고 처리가 마무리된 뒤 합의금 중 일부를 받기 위한 구상권 청구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합의서에 홈플러스 이름이 명시된 것 또한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해당 용역업체가 작성한 합의서를 들고 와 우리 회사(홈플러스) 측에 검토해 달라고 요청해 법무팀을 통해 합의서를 검토했다면서홈플러스 법무팀의 의견이 다소 들어간 만큼 합의서에 홈플러스 이름도 넣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더니 용역업체에서 흔쾌히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올 초 공개입찰을 통해 하도급업체를 새로 선정하면서 계약서 상 문제가 됐던 문구들은 모두 삭제하고 갑과 을의 수직적 관계를 타파하기 위해 노력했다과거 수의계약을 포함해 하도급업체에게 불합리하게 작용했던 관행을 깨고 새롭게 변화하기 위한 성장통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 용역업체는 홈플러스가 출범할 당시 체계가 제대로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인맥을 통해 알음알음해 계약을 맺었다가 올해 초 공개입찰에서 선정되지 못해 재계약에 실패한 업체로 알려졌다.


배너

글로벌 공정시장

더보기
[회장님은 법원에③] 조세포탈 혐의에 휘말린 오너들, 위협받는 그룹의 미래
[KJtimes=김은경 기자] 기업의 평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오너 한 사람의 일탈로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조세 포탈 혐의로 재판정에 섰던 오너들 가운데 상당수는 사건이 잊히길 기다리듯 조용히 모습을 감춘다. 그러나 이들의 법적 분쟁은 아직도 기업 경영의 깊은 곳에서 흔들림을 만들고 있으며, 공적 책임 대신 관대한 판결이 이어지는 동안 '오너리스크'는 더욱 구조화되고 있다. <kjtimes>는 최근까지 공개된 판결과 마지막 보도를 기준으로, 그 이후 별다른 진척 없이 방치된 오너들의 법적 문제를 검토하며, 이로 인해 기업이 어떤 리스크를 안게 되었는지 짚어본다. ◆"무죄 판결 이후 이어진 침묵"구본상 LIG그룹 회장 구본상 회장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부정확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세 채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구본상 회장의 경우처럼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수백억~수천억대 세금이 걸린 거래를 할 때, 실질 가격 평가와 세금 부과를 어떻게 엄격히 할 것인가, 단지 서류가 아니라 실질을 기준에 두는 공정

코로나 라이프

더보기

현장+

더보기

탄소중립리포트

더보기
"난방 때문에 태양광 전기 버려진다"…LNG 열병합발전의 '불편한 진실'
[KJtimes=견재수 기자] 재생에너지 비중이 확대되는 에너지 전환 국면에서, 그간 고효율 설비로 평가받던 LNG 열병합발전이 오히려 태양광과 풍력의 계통 수용성을 저해하는 ‘경직성 자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은 16일 이슈브리프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는 LNG 열병합발전」을 통해, LNG 열병합발전의 운영 구조가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재생에너지 시대의 발전 설비 기준이 과거의 ‘효율성’에서 ‘유연성’으로 이동해야 함을 강조하며, 전력 계통 운영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촉구했다. ◆ 재생에너지 밀어내는 '열제약 발전'...계통 경직성 심화 보고서에 따르면 LNG 열병합발전은 열 수요가 발생하면 전력 수요와 관계없이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특히 전력 수요는 낮고 태양광 발전량은 많은 봄·가을철 낮 시간대에, 열 공급 유지를 위해 가동되는 가스발전(열제약 발전)이 재생에너지가 들어갈 자리를 선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후솔루션은 실제 계통 운영 사례를 통해 이러한 충돌을 증명했다. 2025년 3월 9일 오후 1시 기준, 육지 재생에너지 출력제

증권가 풍향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