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을 갖췄으면서도 아직 신청하지 않은 가구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추가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추가 신청의 경우는 산정액의 90%만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1일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근로장려금과 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한 자녀장려금을 지난달 29일부터 입금을 시작했으며 추석 전인 오는 9일까지 지급 완료하기로 했다.
신청자들은 제출한 예금계좌로 지급받거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한 뒤 우체국에서 직접 수령 받을 수 있다.
올해 집계된 수급 대상은 총 178만 가구로, 지급액은 1조5528억원이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87만원이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금을 주는 근로장려금은 올해 135만가구에 1조37억원이 지급된다. 지난해 추석 전 118만 가구가 9760억원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17만 가구가 늘었다.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자녀장려금은 92만 가구에 5491억원이 지급된다.
소득, 재산 등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한해서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단독가구 1300만원, 홑벌이 가족가구 210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 2500만원 미만일 경우 근로ㆍ자녀장려금의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