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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 vs 서희건설 ‘기숙사 갈등’ <속사정>

수익보전 계약서 ‘오기(誤記)’서 비롯

[KJtimes=장우호 기자]경기대학교가 경기도 수원 소재 민자기숙사 ‘경기드림타워’ 운영을 두고 위탁사와 마찰을 빚고 있다.

기숙사를 위탁 관리하는 건설회사가 매년 적자를 호소하면서 기숙사 운영 계획을 변경하려고 하자 경기대가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경기드림타워를 위탁 관리하는 운영사 경기라이프는 2학기 개강을 앞두고 기숙사 운영 계획을 바꾸겠다고 공지했다.

경기라이프는 이 기숙사 시공사인 서희건설이 90% 지분을 보유한 특수목적법인이다. 이 기숙사는 2011년 서희건설이 건설자금을 투자하고, 20년간 운영권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지어졌다.

경기라이프의 운영 계획 변경 공지에 따르면 겨울철 난방 온도를 기존 28도에서 22도로, 온수 설정 온도를 40도에서 30도로 낮추기로 했다. 정수기 및 무인택배 서비스도 중단하기로 했다.

서희건설 측은 매년 3~4억원 적자가 발생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학교와 기숙사 학생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기대 한 관계자는 “각종 서비스만 중단한 것이 아니라 이번 학기부터 기숙사비도 11%가량 올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희건설 관계자는 “그동안 학교 측을 배려해 기숙사비를 할인해주던 부분이 종료되면서 큰 폭으로 올린 것처럼 보일 뿐”이라며 “인상폭은 계약서대로 연 3%에 그쳤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학교와 운영사의 갈등이 BTO 수익보전 약정 계약서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계약 당시 경기대는 기숙사 입주율이 80%에 미치지 못하면 미달 부분을 보전해주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2010년 수익보전 기준을 입주율 80%에서 64% 수준으로 크게 낮추는 계약 변경을 감행했다.

서희건설 측은 “당시 계약서 별첨자료 오기(誤記)로 인해 수익보전 조항이 달라지면서 크게 불리한 계약을 맺게 됐다”며 “수차례 대학에 계약 변경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토로했다.

반면 경기대 관계자는 “체결된 계약서를 건설사 이익을 위해 바꿀 필요는 없다”며 완강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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