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만사

"변희재, 김미화에 명예훼손 1천여만원 배상" 무슨 일?

[KJtimes=이지훈 기자]방송인 김미화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한 변희재(42)씨가 파기환송심에서도 1천여만원을 물어주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박관근 부장판사)21일 김씨가 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변씨와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가 김씨에게 총 1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변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인터넷 언론사 미디어워치는 20133월 김씨를 '친노 종북좌파'로 지칭하며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변씨는 트위터에서 김씨를 같은 내용으로 비방했다.

 

성균관대는 같은 해 10월 김씨의 논문을 표절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김씨는 변씨와 미디어워치 편집장 이모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논문 표절 주장을 명예훼손으로 보고 미디어워치를 발행하는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와 변씨가 총 1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편집장 이씨에게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2심은 변씨가 선정당사자(소송 대표)로 내세운 이씨가 항소장을 내지 않아 변씨 혼자 항소할 자격이 없다고 보고 항소 이유를 판단하지 않고 바로 각하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씨에 대한 판결 확정으로 공동의 이해관계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씨는 선정당사자 자격을 상실한다"며 사건을 깨고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

[현장+]‘광주 건물 붕괴’ 현대산업개발…관리감독 부실로 정몽규 회장 책임 불가피"
[Kjtimes=견재수 기자]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4구역 철거건물 붕괴 사고가 하청과 재하청의 다단계식 하도급이 주원인 것으로 경찰 조사를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철거업체는 경비절감을 이유로 계획서와 다른 포크레인 사용, 이격거리를 지키지 않은 성토체의 토압 등 계획서와 다른 해체, 원청인 현대산업개발의 허술한 관리 감독까지 총체적인 부실이 부른 인재(人災)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날인 17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학동4구역 건축물해체계획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이번 건축물 붕괴는 원청의 관리·감독 그리고 감리 부실이 불러온 참사”라고 밝혔다. 심 의원이 입수한 계획서에는 해체작업용 굴삭기가 올라가는 성토체가 건축벽에 바로 붙어있는데 반해 해체계획서 도면)에는 성토체와 건축물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성토체가 건축벽에 바로 붙어 작업하는 경우 건물 벽체 측면에 가해진 성토체의 토압으로 인해 붕괴사고 발생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이다. 이격거리를 지키지 않은 이유는 경비를 절약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됐다. 붐 길이가 큰 포크레인 대신 짧은 소형장비를 사용해 벽체에 밀착시켜 작업할 경우 그만큼 관련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