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한카드에 따르면 적용 대상 임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고객들은 11일부터 별도 수수료 없이 신한카드로 임대료를 자동이체 신청할 수 있다. 단 신한BC카드, 법인카드, 가족카드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서비스 확대를 통해 고객이 임대료를 편리하게 납부하는 것은 물론 주택 임대료 카드 결제에 따른 포인트, 마일리지 등 혜택도 받을 수 있어 만족도가 대폭 올라갈 것으로 신한카드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1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주택 임대료 자동이체 신청을 한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먼저 자동이체 신규 신청 후 첫 회 납부 시 신용카드는 1만원, 체크카드는 5000원을 할인해 준다.
또 주택 임대료를 자동이체 신청한 고객이 아파트 관리비와 도시가스 요금도 자동이체 신청하면 신용카드에 한해 아파트 관리비는 1만원, 도시가스는 5000원을 각각 1회씩 캐시백 해준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개시로 주택 임대료를 카드로 자동이체 할 수 있는 세대가 대폭 늘어나게 됐다”며 “임대료 결제에 대해 고객이 갖고 있는 카드 서비스를 그대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 캐시백, 무이자 할부 이벤트도 실시하고 있는 만큼 많은 고객이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