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조상연 기자] 제347회 국회 임시회 제10차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제5차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가 오늘(22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제3회의장에서 열린다. 이 사태 장본인인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은 이날 5차 청문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최순실은 불출석 사유로 "(청문회) 요구서에 기재된 신문 요구가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류 중인 형사사건과 연관돼 있어 저로서는 진술이 어려운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수사와 구속수감으로, 평소의 지병으로 심신이 피폐해 있음을 양해해 달라"고 했다.
그러나 앞서 4차 청문회에서 김성태 위원장은 “최순실이 구치소에 있어서 발언이 어려울 거라 생각하면 안 된다”며 “오는 22일 열릴 5차 청문회에 반드시 세울 것이다. 안 되면 우리 의원들이 구치소로 가서라도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5차 청문회에는 증인으로 채택됐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 이영선 대통령경호실 행정관, 윤전추 대통령비서실 행정관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정호성·안봉근·이재만 등 '문고리 3인방'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날 조여옥 전 청와대 간호장교는 7시 30분쯤 5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5차 청문회에서는 우 전 수석을 상대로 국정농단을 묵인했는지 여부와 함께 세월호 참사 상시 수사 압력 의혹, 우 전 수석 아들의 의무경찰 보직 특혜 논란 등에 대한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또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 조 대위에 대해 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소속 일부 특위 위원들의 위증 모의 의혹을 두고 여야간 설전이 예상된다.
한편 청문회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 결과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동행명령에 불응하면 국회 모욕죄를 적용,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