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분수대 앞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했다. 한 전 대표는 "법원의 선고가 아니라 국민의 선고로 이재명과 민주당을 이길 것"이라고 천명했다.
[KJtimes=정소영 기자]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행위”라며 “그 파급효과가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만큼 중대하다”고 밝혔다. ◆“국회와 정당 활동 금지하고 국민 기본권 침해” 헌재는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며 국회에 군경을 투입해 권한 행사를 방해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병력으로 압수·수색하는 등 헌법 및 법률을 다수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포고령을 통해 국회와 정당 활동을 금지하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점도 결정적 사유로 꼽았다. 절차적 정당성도 문제 삼았다. 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통고 등 법정 절차를 무시했고, 계엄사령관 임명 등 핵심 내용도 사전 공유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는 것이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해 민주공화국의 기초를 훼손했다”며 “대통령 파면은 헌법수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윤 대통령은 즉각 직을 상실하게 됐으며, 이로써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 사례가 기록됐다. <아래 헌재 결정문 전문.> 헌
[속보] 헌재 "윤석열 대통령 파면"…8:0 전원 일치
[KJtimes=김봄내 기자]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직무복귀 여부를 4일 결정한다. 헌재는 1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탄핵심판 선고는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는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KJtimes=김봄내 기자]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6일 당 대표직을 내려놨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위원 사퇴로 최고위원회가 붕괴돼 더 이상 당 대표로서 정상적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며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이어 한 대표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으신 모든 국민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또 “탄핵으로 마음 아프신 우리 지지자분들께 많이 죄송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 마음을 생각하며 탄핵이 아닌 이 나라의 더 나은 길을 찾아보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다"며 "모두가 제가 부족한 탓이다. 미안하다"라고 말했다. 한 대표의 사퇴는 7·23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지 146일 만이다.
'입시비리 혐의' 조국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KJtimes=김승훈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라며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다"며 "자리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
[KJtimes=김승훈 기자]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해 12일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은 탄핵으로 대통령의 직무 집행 정지를 시키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며 탄핵을 찬성했다. 이어 한 대표는 "대통령은 군 통수권을 비롯한 국정운영에서 즉각 배제돼야 한다"며 "다음 표결 때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 대표는 윤 대통령 탈당·제명 논의를 위한 당 윤리위원회도 소집했다.
[KJtimes=김봄내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동시 추진한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안 의결은 7일 오후 7시를 전후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김 여사 특검법 재의결도 7일에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과) 같이 추진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 6당 소속 의원 190명,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0시 48분께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윤 대통령 탄핵안은 6일 0시 49분부터 8일 0시 48분까지 표결이 가능하다.
[KJtimes=김봄내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은 4일 오후 2시 43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등은 이날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6당 의원 191명 전원이 참여했다. 야 6당은 오는 5일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한 뒤 6∼7일에 이를 표결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