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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최정예 요원 투입해 ‘대기업 탈세’와 전쟁

국제거래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100여명 투입

 

국세청이 대기업 탈세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국세청을 이를 위해 최정예 요원 100여명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9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조만간 이 요원들을 통해 갈수록 지능화되는 대기업 탈세 소탕에 투입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외형 5000억원 이상의 대기업이 전체 법인의 0.1%이지만 법인세수의 56%를 차지한다성실신고의 파급 효과가 큰 만큼 이들 기업을 중점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기준으로 국내 법인사업체 44만 곳 중 매출 5000억원 이상은 567곳이다.

 

상위 0.12%의 기업이 올린 매출액은 20313823억원이며 전체 법인사업자 매출총액(35802629억원)56.7%를 차지한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최상위기업의 매출 상당수가 국제거래로 이뤄짐에도 세무검증이 취약했다고 보고 조사 기법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 국제조사인력 700명 가운데 내부 전문교육, 외국회계법인 연수 등을 마친 정예요원(국제거래전문보직자) 100명을 선발해 이달 중으로 일선 지방청 조사국에 배치키로 했다.

 

이들은 지방청별로 진행될 대기업 조사에 투입돼 국외발생 소득의 신고누락 여부, 국내 소득의 변칙적인 국외이전 혐의 등을 조사하게 된다. 또한, 외국 현지법인에 파견돼 현장 점검에도 나설 예정이다.

 

국세청은 또 정확한 세무검증을 위해 대기업 세무조사 때 대주주, 계열기업, 거래처 등에 대한 동시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조사와 문서조작을 가려내기 위한 포렌식 조사도 활성화한다.

 

집중 조사 대상은 계열사 간 부당거래, 하도급업체를 통한 탈세, 가공비용 계상을 통한 기업자금 유출 등이다.

 

대기업의 정기 순환 세무조사에서 고의·지능적 탈세 혐의가 드러나면 특별세무조사로 전환해 조사 강도를 대폭 높일 방침이다.

 

국제조사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보직자를 300명까지 늘리고 법인 소송에 대비, 외부변호사 채용도 확대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공정한 세정을 확립하려면 대기업, 대재산가에 대한 신고 성실도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한다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Jtimes=심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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