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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유영록 시장 불법 찜질시설 방치해 ‘안전불감증·특혜’ 논란

10여년 동안 행정처분 단 두 차례… 유 시장 “시민이 안전한 도시” 강조했지만 공염불(?)

[kjtimes=견재수 기자] 유영록 김포시장이 안전 불감증과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김포시 관내에 한 대형사우나가 십 수 년 동안 불법 개조 찜질시설로 시민들의 안전을 뒤로 한 채 배짱영업을 하고 있지만, 관리감독에 나서야 하는 김포시는 뒷짐만 지고 있었다는 점에 기인한다.

 

해당 사우나는 지난 2006년과 2013년 단 두 차례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았는데, 재임에 성공하며 7년째(20106~현재) 김포시장으로 활약하고 있는 유 시장의 임기 중에는 단 한 차례만 행정처분을 받는데 그쳤다.

 

김포시는 현재 해당 사우나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했지만, 언론 취재가 시작된 직후라는 점이 개운치 않다. 찜질방 운영사인인 ()아자산업(대표 원만재)에 대한 봐주기 행정이 아니냐는 의혹만 더하고 있는 모양새다.

 

30<데일리매거진>과 김포시에 따르면, 김포시 풍무동에 위치한 W사우나는 지난 2005년 용도 취득 후 옥상의 기계실을 찜질시설로 불법 개조하고 10여 년 동안 영업을 자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포시는 W사우나가 영업을 시작한 다음해인 2006년에 불법 개조 사실을 인지하고 첫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2013년 두 번째 시정명령을 내릴 때까지 무려 7년 동안이나 해당 사우나의 불법 영업을 묵인해 왔다.


그 사이 수많은 이용객들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안전사고에 그대로 노출된 채 해당 찜질 시설을 이용해 왔다. W사우나는 최근까지 불법 개조 찜질 시설로 성업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포시가 불법 개조 시설에 대해 연 2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횟수를 고려하면 W사우나는 최소 20여 차례나 김포시로부터 행정처분 특혜를 본 것이나 다름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통상 이행강제금 부과는 관할 지자체의 1·2차 시정명령과 부과계고, 건축주 시정 또는 소명 기간 부여 과정을 거친다. 만약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지자체는 납부고지서를 발송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내린다.

 

김포시 관계자는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은 해마다 수천 건이나 되지만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직원은 팀장을 포함해 단 2명이었다최근 인력이 충원됐고, 이에 W사우나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해명했다.

 

W사우나가 단 두 차례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행정 인력 충원이 이뤄지지 않은 점이 원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관내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불법 주택은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는 점을 볼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김포시 관계자도 주거용 비닐하우스에 대해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W사우나에 대한 김포시의 봐주기 또는 특혜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같은 과정을 고려 할 때 일각에서는 W사우나에 대한 김포시의 이해하기 힘든 뒷북 행정은 봐주기 또는 특혜 의혹을 제기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시각이다.

 

무엇보다 김포시정을 지휘하고 있는 유 시장이 직접 나서서 W사우나에 대한 뒷북행정과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배경을 해명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위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유 시장은 지난 2010년 민선 5기 김포시장에 당선된 후 2014년 재임에 성공, 올해로 김포시정을 7년째 수행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민선 63주년 언론인 시정프리핑을 통해 남은 1년 동안 공약했던 계획을 마무리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남은 임기 동안 시정 목표에 대해 교통이 편리하고, 교육의 기회가 균등하며, 문화와 여가의 기회가 넘치고, 일자리가 많아지는 시민이 안전한 도시가 목표라고 답했다.

 

하지만 불법 찜질시설에 대한 뒷북 행정솜방망이 처벌로 유 시장이 제시한 목표가 공염불에 그치고 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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