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직무대리 진정구)는 올해 처음 도입된 ‘증인 신청 실명제’ 실시 현황을 점검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실시된 증인 신청 실명제는 정세균 국회의장 취임 후 의장 직속으로 지난해 7월 설치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가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내려놓고 스스로 변화하는 노력을 보이자는 취지에서 제안됐으며 지난해 정기 국회에서 개정됐다.
과거에는 공식 서면이 아닌 의원실 및 간사 간 개별 협의를 통해 증인을 채택하는 등 증인 채택과정의 투명성이 미흡하였을 뿐 아니라, 증인도 과다하게 채택된 측면이 있었다. 국감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해도 대부분은 발언 없이 앉아만 있다가 퇴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증인 신청이유 등을 기재한 증인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국감 결과보고서에 증인채택 현황 및 신문결과를 명시하도록 하는 『증인 신청 실명제』 도입 후 출석한 증인 모두에게 신문이 이루어지는 등 증인 채택의 책임성이 강화됐다.
또한 해마다 250~350명에 이르렀던 일반 증인 수도 올해에는 227명으로 감소하는 등 과다한 증인 채택 문제도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증인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출석시간을 정해 증인 신문을 실시해 감사 진행 중에도 신문이 끝난 증인은 즉시 귀가 조치하는 등 증인을 배려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해결해야할 과제도 드러났다. 올해 증인 출석률은 약 78% 수준으로 85%를 넘던 예년보다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은 개선될 부분으로 지적됐다. 불출석 사유는 해외 출장 및 수사 또는 재판중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