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30일 포항 지진으로 활성단층에 대한 우려가 커진 점을 고려해 원자로 시설 등에 대해 단층조사를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위해 전체회의를 열고 원자로 시설 단충조사를 골자로 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행안부장관이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자로 시설 등에 대한 지반안전을 위해 한반도 전역의 단층에 대해 조사연구를 하도록 규정했다.
또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단층 관련 조사연구를 하도록 하고 조사연구 비용을 공동 부담하는 등 단층조사 연구 관련 개선 내용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지진 발생 시 엄청난 충격을 초래할 원전부지의 지반안전에 관한 내용이 없다. 또한 경주지진 발생 이후 이를 법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