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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 김임권 회장 연임 시나리오 '발목 잡히나'

수협중앙회 선거방식 놓고 어민과 맞대결
수협, 선거방식 지적하자 “농협부터…법대로 다 했다”

[KJtimes=장우호 기자]전국 91개 수협조합장들이 수협중앙회장을 선출하는 현행 선거방식을 놓고 어민들과 수협중앙회가 정반대의 의견을 내놓으면서 대립하고 있다.

수협중앙회는 그동안 부정부패가 지속돼 왔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 왔다. 중앙회장의 중임은 가능하나 연임이 불가능한 구조도 이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수협중앙회는 지난 1990년 직선제로 바뀌었다. 이후 역대 중앙회장 가운데 임기를 온전히 마친 사례는 이종구 전 회장 한명 뿐일 정도이며, 나머지 6명의 역대 중앙회장은 모두 불명예 퇴진한 사례가 이를 뒷받침 한다.

어민들은 중앙회장들의 비리 연루가 선거방식에 있다고 주장한다. 수협조합장 91명만 장악하면 수협중앙회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국수협노조 관계자는 “수협 내부 부패를 막으려고 해도 중앙회장 선출권이 조합장들에게 있다보니 ‘누이 좋고 매부 좋고’식으로 넘어가는 게 많다”고 주장했다.

이런 와중에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8월 31일 수협중앙회장의 임기를 한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수협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소관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인데, 어민들은 현실과 괴리된 법안이라는 지적과 함께 깊은 우려를 표하는 분위기다.  

이처럼 ‘무소불위 권력’으로 평가받는 수협중앙회장에 힘을 보태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자 어민들은 ‘어업인 직선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수협조합장이 아닌 어민들이 수협중앙회장을 직접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어민들은 수협중앙회가 중앙회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불만을 강하게 토로하고 있다. 김임권 회장이 당선된 지 3년이 다 돼가고 있지만 여전히 비리 공화국이란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때문에 비리 근절이라는 명분 아래 중앙회장의 권한을 크게 줄이고 연임을 할 수 없도록 한 것도 별다른 효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년 10월 제시한 수협중앙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회원조합에서 발생한 횡령과 배임사고는 각각 45건(180억원)과 11건(120억원)이다.

수협중앙회는 현행법에 따라 2년에 한번씩 1~2주 가량 조합 감사를 실시하는데, 이런 수준으로는 제대로 된 감사가 불가능하다는 게 어민들의 지적이다. 결국 부실한 감사 시스템이 비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방치하고 있다는 목소리다.

하지만 이에 대해 수협 측은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본지>가 취재 도중 선거방식에 대해 언급하자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다소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선거방식을 논하려면 농협부터 먼저 지적해야겠다”며 “농협은 조합장들 중에서 다시 대의원을 뽑아서 투표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러한 수협 관계자의 답변에 대해 업계에서도 다소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농협중앙회는 전국 농협조합장 1100여명이 투표인으로 권리행사를 했는데 투표 참석자가 많아 선거가 과열되자 지난 2009년 간선제로 변경, 대의원 290명을 투표 참여 인원으로 축소했다. 

농협중앙회가 줄이고 줄여 투표인만 해도 290여명인데, 이는 91명에 불과한 수협 투표인단과 비교자체가 힘들다는 것이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식으로 넘어가기 쉽지 않다는 지적은 여기서 나온 것이다.

게다가 농협중앙회는 현행 대의원 간선제가 단위농협과 조합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나오자 다시 1100여명의 조합장들이 직접 선출하는 민선 직선제로 바뀌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해 5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도 이 같은 농심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또한 수협중앙회의 감사 시스템 부실 지적에 대해 수협 관계자는 “그 부분은 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입법상의 조치가 필요하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감사가 제대로 되지 않더라도 법으로 지정된 횟수는 채웠으니 문제 해결을 위해 자발적으로 나서지는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한편, 어민들의 평균 월수익은 172만원에 불과하다.(해양수산부에서 발표한 ‘2015년 기준 수산업 실태조사’ 기준) 

이에 비해 수협중앙회장은 2013년 대비 26% 증가한 1억6800만원의 연봉과 72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받고 있다. 또 연간 약 3000만원의 임차료와 1500만원 이상의 차량운영비가 들어가는 고급세단을 지원받고 있다. 서울 광진구 소재 보증금 7억5000만원짜리 사택도 지원 받는다.

수협중앙회 전체 직원 가운데 9.0%에 달하는 115명이 억대연봉자고, 이들의 급여총액은 126억56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민의 권익향상을 위해 출범한 수협중앙회가 왜 어민들을 위해 노력해야 할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수협중앙회는 사업구조 개편 후 수협은행이 중앙회로부터 분리·설립됨에 따라 1조1580억원에 이르는 공적자금의 상환의무를 모두 부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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