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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피자 갑질' 정우현 전 회장,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KJtimes=윤철주 기자]토종 피자 프랜차이즈 미스터피자의 창업주인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6개월간의 구금생활을 끝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김선일)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징역3년, 집행유예 4년에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정 전 회장에 탈퇴가맹점에 대한 보복출점 행위, 친동생이 운영하는 기업을 치즈유통 중간단계에 끼워넣은 행위, 회삿돈을 배임 및 횡령한 행위 등 혐의를 적용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혐의 중 딸과 사촌형제, 사돈 등을 MP그룹에 위장 취업한 뒤 허위급여를 지급한 혐의를 인정했다. 또한 가맹점이 본사에 내야했던 로얄티를 정 전회장이 차명으로 운영한 가맹전에서만 받지않아 MP그룹이 7억 6000만원을 손해를 입은 점과 이 차명 가맹점에 파견한 본사 직원들 급여 14여억원을 본사가 가맹점에게 청구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룹에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정 전회장이 “국내에서 손꼽히는 요식업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어 법률과 윤리를 준수해 회사를 운영할 사회적 책임이 있었지만 이를 저버리고 부당지원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자의 재료 유통과정에서 동생 정모씨의 유통업체를 끼워넣어 일명 ‘통행세’를 받는 방법으로 가격을 부풀려 57억여원의 이익을 가로챈 혐의와 이를 문제 삼아 탈퇴한 가맹점 인근에 직영점을 낸 보복출점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동생 정모씨의 업체가 선정된 이후에도 공급가격이 정상적으로 형성됐다며 정 전 회장이 속칭 치즈 통행세를 지급하게 해 치즈 공급가격을 부풀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탈퇴 가맹점 보복출점 혐의에 대해서는 프랜차이즈 사업 특성상 한 지점이 폐점할 시 그 지점이 있던 지역에서 프랜차이즈 영업을 재기하기위해 본사가 재출점하는 행위는 일반적인 것으로 이를 처벌 하게 된다면 공정한 시장경쟁을 목적으로 하는 공정거래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토종 피자기업을 살리는 기회를 빼앗는다면 피고인과 가맹점주에게 피해가 된다”며 “정 전회장이 일부 범행를 인정해 반성중이며 횡령과 배임한 회사 돈을 대부분 복구된 점, 미스터 피자의 일부 가맹점주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MP그룹에는 공정거래법을 위반 사실이 인정돼 벌금 1억원이 내려졌다. 정 전 회장과 함께 횡령 혐의를 받은 동생 정씨와 업무방위 혐의행위로 기소된 최병민 MP그룹 대표이사, 김모 MP그룹 비서실상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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