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이지훈 기자]문재인 대통령의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공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작년 5월 7일 "해마다 가장 많은 국민이 5월의 가장 중요한 날로 어버이날을 꼽는다. 하지만 쉬지 못하는 직장인들에게 어버이날은 죄송한 날이 되고 있다"며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했다.
올해는 5월 5일 어린이날이 토요일이어서 다음 월요일인 5월 7일이 대체공휴일이다.
이에 따라 5월 8일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5일(토)부터 8일(화)까지 '나흘 황금연휴'가 만들어진다.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려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대통령령이라서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관보에 게재하면 바로 시행된다.
규정을 개정하려면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사를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어버이날을 한 달 남겨둔 현시점에 신속히 절차를 밟아야 올해부터 적용할 수 있다.
통상 입법예고 기간은 40일이지만,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제처장과 협의해 입법예고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